평생 교육 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FAQ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 FAQ ko 2024-04-20 04:15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이란, 대학과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단위 또는 일정 자격 취득 시 그 자격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학습단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3학점)
학점은행제 '학습구분'은 전공, 교양, 일반선택으로 구분됩니다.
1) 전공 :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 전공필수 :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수 또는 학점
  - 전공선택 : 해당 전공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 과목
2) 교양 :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
3) 일반선택 :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
   예)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행정학 전공과목인 '재무행정론'을 수강했을 경우, 일반선택 학습구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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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혹은 방문(본원, 18개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습자등록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학습자등록 신청기간은 [홈페이지-학점은행제 안내-학점인정-04신청시기및방법]과 각 분기별 접수 안내문(공지사항 게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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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등의 학점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신청기간(매년 1.4.7.10월)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또는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매 분기마다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간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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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

학점은행제의 학위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취득을 원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학위신청은 학위신청기간 중에 【홈페이지】-【학위신청】배너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위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휴일 등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학위신청(2월 학위수여) :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 후기학위신청(8월 학위수여) : 6월 15일 ~ 7월 15일

학위신청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위신청기간 이후 해당 신청자를 바탕으로 하여 학위사정을 거쳐 최종적인 학위수여대상자명단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 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의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자에 한하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는 해당 대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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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위증명서 :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사법시험 제출용) :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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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평가인정학습과정이란 수업환경(시설,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목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육부 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홈페이지 하단 '교육훈련 기관 검색'에서 평가인정 된 과목을 확인하신 후 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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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 홈페이지 상단 [학점인정대상] ->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점은행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 자격 학점인정기준고시]페이지를 통해 매년 신규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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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독학학위제’란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주는 제도로써,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사관리실(http://bdes.nile.or.kr/)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독학학위제는 1~4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4과정까지 모두 합격한 경우,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학위가 수여됩니다. 학점은행제는 독학학위제로 취득한 일부 시험합격과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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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시간제 등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정규 입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제 등록은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칙에 따라 시행되므로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에 관한 문의는 수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학기당 9학점~12학점입니다. 학교마다 이수 가능한 학점이 다르므로 수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교 측에 확인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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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전 중퇴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거나, 졸업한 전문대학이 있다면 해당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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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과 관련 [별표1]의 ‘다’를 적용하여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2.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해 이수해햐 할 과목

필수과목

(10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전공필수 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시간제 등록 이수를 통해 학점취득이 어려우므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취득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학습설계를 해야 함.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Tel. 786-0845~7 로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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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가입 학습자 :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2) 미가입 학습자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위의 방법을 통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지원] → [온라인 일반상담] → [상담하기]에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글은 내용에 따라 답변까지의 소요 시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학습설계 상담은 업무일 기준으로 14일 정도(수강신청기간 등 문의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그 외의 질문은 업무일 기준으로 3~5일 내로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단, 학점은행제 접수기간이나 학위신청기간에는 답변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면, 질의 시 기재한 이메일로도 답변내용이 송부되며, 답변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온라인 상담현황] (학습설계는 [마이페이지] → [나의 학습설계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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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현재는 외국대학 졸업학력인정을 통한 타전공 학위과정 이수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전문학사-타전공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학사-타전공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거나, 외국의 대학에서 제적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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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은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공인인증서 필요)을 통해서만 하실수 있습니다.
 
학위 및 전공 변경 시 기존에 인정된 학점은 변경되는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학습구분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약 5~7일이 소요됩니다.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바로가기]

※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은 분기당 1회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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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이며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호마항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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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중에서 동일한 과목명 또는 동일한 교육내용을 지니는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판단합니다.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에서 특정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 각각 학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과목만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비고2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한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 또는 합격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되는 과목 또는 시험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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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강을 통한 학점이수(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이수, 독학학위제면제교육과정)는 연간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 범위내에서 인정가능합니다.

※ 단, 재(휴)학중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대학은 제적 혹은 졸업시, 대학은 제적시 학점인정가능합니다. ]]>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06년도부터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분야전문대학 졸업자에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보건·의료분야의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거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시행령 비고 1호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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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습과정 이수자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인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인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60학점(단,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과정 중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청암예술학교 -'11년 7월 기준)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비고 1

제1호의 학습과정 이수자 및 제3호의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60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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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점은행제란]]>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평가인정학습과정]]>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어느 대학에 입학할 때, 해당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듯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학습자는 표준교육과정에 개설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서행정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비서 관련 학사학위를 하고자 해도, 학점은행제에는 비서 관련 학사학위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전공으로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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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140학점 이상, 교육부에서 학사과정으로 고시한 전공 60학점 이상(전공필수 이수 포함) 교양 30학점 이상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나 대학의 시간제등록을 통해 교양/전공 구분없이 18학점이상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홈페이지 제도소개-학위수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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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습자는 3월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수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졸업 이후인 2020년 2분기(4월) 신청기간부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학습자가 희망한다면 학습자등록 이전에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2020년 1학기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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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학점에 대해서는 약 두 달 정도의 인정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학위수여 직전 한꺼번에 모든 학점을 신청하였을 경우 필요한 시점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제4항)되므로 취득한 학점이 있으면 가까운 학점인정신청기간을 이용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못된 학습계획으로 학위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부족한 학점을 확인하며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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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내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해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문, 우편, 팩스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학위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상단 [학위신청]메뉴를 통해 신청 안내 및 수여 요건을 확인하신 뒤 최종 본인확인 완료후 학위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전기(2월)학위대상자는 12월 15일부터 익년도 1월 15일까지, 후기(8월)학위대상자는 6월 15일부터 7월15일까지이며,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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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1. 방문 수령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받거나,〔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국문:300원, 영문:500원)와 함께 제출하면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신청
로그인 → 홈페이지〔증명서 발급〕클릭 → 온라인증명서 → 학점인정 내역 확인 → 이상이 없을 경우 〔증명서발급신청/출력〕클릭 → 핸드폰 소액 결제를 통해 수수료 납부 (국/영문: 500원, 동일증명서 추가 발급 시 추가 1통 당 100원) → PC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

3. 기타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도중에 발생한 시스템 관련 오류는 웹민원센터(TEL : 1644-2378)로 문의해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오류 시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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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의 학습과목검색에서 해당과목을 검색하면 '관련전공영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학사와 전문학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학위과정과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공과목으로 인정됩니다. 교양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교양학점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사과정에서는 3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1개만 가능)까지 인정되며, 전문학사과정에서는 2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1개만 가능)까지 인정됩니다. ]]>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이란 면제과정설치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과정으로 1~3과정 독학학위제 시험과목 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반면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은 수업을 이수하는 것 대신 과목 시험을 합격하여 각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간/학기당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범위 내에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범위(학사 105학점) 또한 적용되므로, 학점인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은 연간/학기당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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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종합정보 홈페이지(www.cuinfo.net)→사이버대학안내→대학소개을 참고하면 교육부에서 인가한 원격대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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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①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제적만 해당), 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12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
② F학점 불인정
③ 학점이 부여된 P학점은 학점인정가능
④ 재수강 과목의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⑤ 시간제등록, 평가인정학습과정,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타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과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자격에 필요한 14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 가능하므로,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과정에서 해당 14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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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상담센터 전화번호 및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국번없이)1600-0400 * 해외: 82-2-2670-1800, 82-2-2670-1900 * 이용시간: 월~금(09:00~18:00)

유의사항
1. 개인정보 확인 및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생년월일 또는 학번을 입력 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2. 모든 상담 내용은 학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입력 후 자동 녹취됩니다.
3. 상담 내용에 따라 즉각적인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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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온라인 상담을 남길 시에는 상담분류를 선택한 후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 분류 별로 답변까지의 소요시간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분류를 선택한 후 문의해야 보다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분류는 [제도전반], [학점취득방법], [학점취득방법], [학점인정신청/등록], [학습구분], [중복과목], [외국학력]으로 6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전반 학점은행제 제도 전반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학점은행제 소개] 내용을 먼저 읽어보신 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취득방법
6가지 학점취득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학점인정신청/등록
학점인정신청기간, 신청한 학점의 처리유무, 환불 사항 등과 같이 학점인정신청 및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학습구분 이수하거나 이수할 예정인 개별 학습과목의 희망전공에서의 인정 학습구분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중복과목 먼저,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소개]-[제도이용 주의사항]-[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확인한 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중복여부에 대해 과목 간 짝을 지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외국학력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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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해당국에서 초·중·고 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만 고등학교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년 학제의 부족분을 충족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합격하거나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12년 학제 부족부분을 대학 취득 학점으로 대체인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인정하지 않음.

* 단,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인정

- 해당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해야 하며, 교육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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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위연계신청이란 이미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다른 학위과정 또는 전공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취득한 학습자가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하는 경우, 학습자등록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연계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학위연계신청은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1,4,7,10월) 중, 온라인 접수(공인인증서 필요)만 가능하며, 정확한 기간은 각 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연계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약 5~7일이 소요됩니다.
전문학사에서 학사학위로 연계 신청 시에는 취득을 희망하시는 학사학위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학습구분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학위연계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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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6가지 학점원에 대하여 모두 연간/학기당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업을 통한 방법인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학점에 대하여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기준을 적용하며,
수업 이외의 방법인 [자격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은 1년/1학기 인정 제한 학점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재적 학기 중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고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학점으로 인정 신청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또는 학기)에 학점은행제 학점원을 통해 학점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제적하였어도 같은 해에 타학점원을 통한 학점 이수를 하지 않았다면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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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이수 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기존 중복 과목 기준을 검토하여, 2013년 3월 27일자로 '학점은행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 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3년 6월 1일(접수기준)부터입니다.

 

■ 고시된 중복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예시] 서양음악사 = 서양음악사
②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예시]회계 입문 =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③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예시] S/W 활용 = SW활용, EDPS = E.D.P.S, 한국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④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예시]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예시]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 이번 고시를 통해, '대체 과목'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표준교육과정과 과목명이 다르지만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립하였습니다.

대체 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예시] ~이해≒~개론≒~입문≒~총론≒~원론

②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예시]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 중복·대체 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각종 고시·규정개정→1번글에 탑재된 고시문을 확인할 것
※ 이 고시 이외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표준교육과정' 및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에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으로 적용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 아동학(아동·가족),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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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 중에 시간제등록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이수하는 학점과 관계없이 연간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 범위내에서 시간제 등록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재(휴)학중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받을 수 않습니다. 전문대학은 제적 또는 졸업시, 대학은 제적시 학점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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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있어야 하므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는 간호·보건계열 학사 학위 과정을 이수 할 수 없습니다. ]]>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 이수를 할 경우,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의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 6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60학점은 이수하고, 나머지 20학점은 다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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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위종류 및 전공]]>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를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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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학위는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가 있습니다. 학사는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를 말하며, 전문학사는 전문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를 말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하여 학위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전공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학습자는 표준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희망 학위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학위과정에는 학위취득이 가능한 전공이 정해져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 해당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 중 선택하여 지원하듯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희망학위과정 및 희망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각 학위과정 별 개설전공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전문학사] 또는 [학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학사 115개, 전문학사 110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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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80학점 이상, 교육부에서 전문학사과정으로 고시한 전공으로 45학점 이상(전공필수 이수 포함) 교양 15학점 이상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나 대학의 시간제등록을 통해 교양/전공 구분없이 18학점이상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홈페이지 학점은행제안내-학위수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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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연 4차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온라인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분기별(1,4,7,10월) 온라인 신청기간 중 개인학점인정신청 시스템에 접속(본인인증 필요)하여 학습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학습자등록신청서는 해당 웹페이지에 입력으로 대체하고, 신청서 출력본 및 증빙서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648번[매뉴얼]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학습자등록신청 바로가기]


※ 각 분기별 학습자등록 신청기간은 [홈페이지-학점인정 신청-신청안내]와 각 분기별 접수계획(공지사항 참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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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웹회원 가입을 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 → [학점인정 내역]에서 각 학점 취득원을 선택하면 인정된 과목/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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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즉, 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2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 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중에 이수한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위증은 학위수여 시 교부되는 증서로 대학의 졸업장과 유사한 것입니다. 교육부장관 혹은 대학의 장 등에 의해 교부되는 것이므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이며 보관용일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 학위증명서는 진학 또는 취업 시 최종학력증명서로 제출하기 위한 제출용 증명서로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말합니다. 이 때 전공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모든 전공이 아니라 해당 과목이 표준교육과정 상 전공과목으로 지정 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에서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 중 자격기본법에 의해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2005년 4월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총 69개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공인될 당시 자격별 공인 유효기간을 지정하므로, 재공인을 포함하여 해당 자격의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에 한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예) 구매자재관리사를 09년 초에 취득할 경우, 학점인정 가능 여부 → 구매자재관리사는 06.12.26일자로 유효기간이 끝났으며, 아직 재공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취득하더라도 학점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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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학학위제 관련 문의는 위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04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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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공이나 학습구분에 상관없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전공과목을 시간제로 이수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습자의 경우 이미 전문학사 학위는 소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14과목을 평가인정학습과정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하고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인정 받으면 됩니다.


♧ 위의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도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대학 학점을 인정받고 학사학위과정에 필요한 과목 이수도 병행해야 하므로, 전문대학 성적증명서를 지참한 후 학사-사회복지학 전공을 목표로 학습설계 상담을 받아본 후 학위요건 충족을 위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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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희망학위과정 및 희망전공에 따른 학습설계 상담이 기존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올리거나 팩스로 전송한 후 해당 증명서 검토를 통해 인정학점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2010년 5월 27일부터는 성적증명서 첨부 또는 전송 없이 학습설계 페이지에서 직접 취득학점 정보를 입력한 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학습설계 상담신청 방법
1. [상담실문의글 남기기] - [학습설계] - [글쓰기] 버튼 클릭 시, 학습설계 페이지로 이동에 대한 동의 메시지 생성
2. 확인 버튼 클릭 시, 온라인 학습설계 페이지로 이동
3. 주의사항 확인 및 [학습설계 추가] 클릭
4. 현재 학점인정내역 확인 → 희망학위과정 및 희망전공 선택 → 각 학점원 별 취득학점 정보 입력 → 상담신청 학점내역 확인 및 문의사항,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기재 → 상담신청 버튼 클릭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777번 '학점은행제 학습설계 시범운영' 첨부파일인 「온라인 학습설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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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국가 외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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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뿐 아니라 취소신청 또한 정해진 시기(매년 1,4,7,10월 중)에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 후 약 5~7일이 소요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 바로가기]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은 분기별 1회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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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며, 학기는 종강일(수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2학기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1일에 개강하여 9월 30일에 종강하는 과목은 2017년 2학기 학습과목입니다.

 

그러나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에서부터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요건 심사 등 제반 학위수여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전/후기 학위신청 마감일(전기 1월 15일, 후기 7월 15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즉, 해당기간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하고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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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목 판단기준에 의해, 한글 의미가 동일한 과목은 중복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사]와 [국사개설]은 모두 한국사에 관한 내용이므로 중복과목으로 판단하며, 둘 중 한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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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인정대상학교(전문대학) 이수학점은 당해 대학 제적 혹은 졸업 이후에 학점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전문대학 재학 중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나, 추후 전문대학 제적 또는 졸업하여 학점인정신청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 학점원을 합하여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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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간호·보건계열의 경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자는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증 취득 이전에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한다 할지라도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면허증 취득 후 부족한 전공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족한 교양학점이나 일반선택 학점은 면허증 취득 전에 이수하여 추후 학점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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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시간제등록 이수학점의 경우,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학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80학점을 모두 C전문대학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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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위수여요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시간제등록]]>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 결정 (학습자등록) → 2) 보유학점을 바탕으로 인정학점 및 학위요건 충족을 위한 필요학점 확인 (학습설계 상담 또는 학점인정신청) → 3) 학습자의 상황에 알맞게 필요학점 취득 →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 → 학위요건 충족 시 학위신청 → 학위취득

이 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의 학위수여까지의 행정적인 신청절차(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고, 학점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각 학점 취득원 별 주관기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과목 이수 시 수강신청은 이수하게 될 교육훈련기관 또는 대학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자격증 취득 시 자격증 시험 접수, 자격 발급 등의 절차 모두 자격 주관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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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중 3년제 과정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이료] 전공에 한합니다. 이료 전공을 제외하고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학위과정에 따른 일정한 전공학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사학위는 전공 60 학점이상, 전문학사 학위는 전공 45학점이상) 전공학점 중에서 전공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과목수 또는 학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각 전공마다 정해진 전공필수학점은 다르므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학사/전문학사에서 개설된 전공의 전공필수과목(학점)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학사-경영학 전공자의 전필 요건 충족방법
1.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필 9과목 이수
2. 자격증 취득과 병행하여 27학점 이상 충족
  - 유통관리사(10학점), 텔레마케팅관리사(18학점) 취득 시 28학점 인정으로 전필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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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분기별(1,4,7,10)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정확한 신청기간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기간 중에 학점은행 개인학점인정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은 기존에 방문하여 작성·제출한 신청서를 웹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신청서출력본 및 각종 증빙서류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기간 중 방문하여 제출하여도 됨).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바로가기]


※ 자세한 온라인 학점인정신청방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내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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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네, 가능합니다.
학위신청 기간 동안 제출한 학점인정신청서에 대해 학점인정처리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학위신청은 가능합니다. 학위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점인정 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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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위증은 다음과 같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수령 
① 학점은행본부로 내방하여 학위증 방문수령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본인 확인 후 학위증 수령
②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홈페이지 【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된 “학위증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학습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①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
③ 평가인정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학위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학위증 우편발송되므로 해당기관에서 수령

  

2. 우편수령    

① 홈페이지 로그인
② 신청하세요 → “학위증 우편신청” 배너 클릭   (교육기관에서 학위신청한 학습자와 대학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받는 학습자는 신청기관 혹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
③ 우편요금 결제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④ 결제 취소방법
- 요금 결제 완료 후 결제취소는 ‘발송준비’ 전에만 가능
- 신청내역 조회 → 신청리스트(신청항목 클릭) → 신청취소 →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 환불
(환불은 결재과정을 거쳐 처리됨. 1~2개월 소요)
※ 08년2월 학위대상자부터 위와 같이 우편수령 신청함. 이전 학위취득자는 학점은행홈페이지 → 자료실(학습자신청양식)
→ 457번 ‘학위증 우편수령 신청서’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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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교육훈련기관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의거, 학습과목을 개설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 받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개설 가능 과목에 대한 확인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하단 '교육훈련기관 검색'이나 '표준교육과정 → 전공 → 과목명' 우측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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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 [학점인정대상]→[자격]→[전공별 자격증연계]에서 희망전공을 검색하면 해당 전공과 연계된 자격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 [알림마당]-[자료실]-[자격학점인정기준]-[자격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최신 자격학점인정 기준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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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시간제 등록을 통해 해당 학교의 교양과목을 이수하면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교양에 없는 과목이라도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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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만을 원하는 경우, 사회복지개론을 제외한 '필수 9과목'과 '선택 4과목'을 시간제등록 또는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13과목은 학점은행제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로 증빙하고, [사회복지개론]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한 4년제 대학교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을 모두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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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이므로, 사회복지학 학사(타전공) 학위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전공 학위수여의 경우 학위 취득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에 의해 전필을 포함한 전공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므로, 대학 재학 중 이수한 [사회복지개론] 과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필수 10과목(혹은 자격증 학점 포함 30학점)과 전공선택 6과목 이상을 이수해야만 사회복지학 학사(타전공)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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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점취득방식의 다양성이 제도의 특성이므로, 시간, 경제적 비용 등 여건에 맞게 학습자 본인이 학점취득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학점은행제 학습설계 상담 시 특정 교육훈련기관, 자격증 등을 추천하거나 학습자 개인의 커리큘럼을 세부적으로 계획해드리지는 않으므로, 학점은행제 학습설계 상담 결과를 토대로 학점취득방법 별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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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이어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 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
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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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습자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온라인(공인인증서 필요)으로 취소 신청을 하면 학습자등록 또는 인정학점의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취소원 제출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의 학점인정 취소는 가능합니다만, 수수료 환불처리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이 완료되어 인정서가 발급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인정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학점 추가, 취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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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1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하며, 학기는 종강일을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2학기로 구분합니다.

추가 이수하고자 하는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종강일이 2012년 2월 10일이라면 이 과목 또한 2011년 2학기 학습과목입니다. 학기당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24학점이므로 2011년 2학기에 시간제등록을 통해 24학점을 이수한 학습자가 2012년 2월 10일 종강하는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추가 이수할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초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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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에서는 과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거나 학문의 흐름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목명을 변경하기도 하고, 과목명 및 개요가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성향을 지닌 과목에 대해서는 통합하기도 합니다.
과목명을 변경 혹은 통합하여 표준교육과정이 고시되면 해당 기준에 따라 변경 전·후, 통합 전·후 과목을 이수할 경우 중복과목으로 판단합니다.
13차 표준교육과정 고시 시, [원가회계]는 [원가관리회계]로 과목명이 변경되었기에 해당 두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판단합니다.

 

(※ 「제19차 표준교육과정」이 2013년 2월 27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4년 3월 1일부터입니다. 「제18차 표준교육과정」까지는 '과목명 변경 및 통합과목의 경우 변경 전/후 과목을 동일과목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변경·통합된 과목들을 이수했을 경우, 중복 과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19차 표준교육과정」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시행일이 2014년 3월 1일부터이므로, 평가인정학습과정에 한해 변경된 중복 과목 기준은 2014년부터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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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교원 및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합니다.

즉,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세부 전공의 학습자는 전공 학점을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전공 학습과목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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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학점 중 최대 105학점까지 인정되지만,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최대 6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사에서 전문학사로 학위를 변경할 경우 B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100학점 중 최대 60학점만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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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외국학교 이수자]]>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자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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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최종학력에 따라 희망학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졸 : ① 전문학사학위, ② 학사학위
2. 대학(교) 중퇴자 : ① 전문학사학위, ② 학사학위
3. 전문대학 졸업자 : ① 전문학사학위(타전공), ② 학사학위
4. 4년제 대학교 졸업자 : ① 학사학위(타전공) ② 전문학사학위(타전공)

※ 타전공 학위과정은 이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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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을 의해 18학점 이상은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자나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의 학점이 전문학사 80학점(3년제 120학점), 학사 140학점의 기준을 충족할지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에 의한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받지 않으면 학위취득이 불가합니다.

의무 18학점은 일반 학사,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전공/교양의 학습구분 상관없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과목을 시간제등록 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를 통해 취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타전공 학위수여과정의 학습자인 경우 의무 18학점은 반드시 전공 학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방법 : [홈페이지-학점인정대상-평가인정학습과정] 참고
- 시간제등록 과목 이수방법: [홈페이지-학점인정대상-시간제등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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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세 가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전기 학위수여예정자라면, 늦어도 2017년 4분기(10월) 신청기간까지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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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시, 매분기 안내되는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을 통해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가능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계획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각 분기별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를 통해 접수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된 파일은 2022년 3월 기준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가능 자격에 대한 안내이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접수계획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자격은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에 방문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향후 자격발급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보다 많은 자격에 대한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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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자일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의 착오로 대학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위신청을 하여 이미 교육부장관 명의에 의한 학위수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추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불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셔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을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에서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시에 학점인정서, 학위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당해 대학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대학에 따라 제출시기, 제출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정해져있으므로, 해당 대학 관련 부서로 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대학에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자 접수가 되면 해당 대학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 학칙 및 학위증 사본을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신청기간(전기학위수여 신청기간 : 12.15~1.15, 후기학위수여 신청기간 6.15~7.15)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요건 충족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대학은 그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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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는 학위수여 후(2월, 8월)에 학위증명서가 발급되므로, 학위수여 이전에 편입시험 또는 대학원 입학 시험에 응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를 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일반 대학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 전에 발급받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전공 학습자 제외)

 

* 당해 해당학기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위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만약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 학위신청을 하였더라도, 학위수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학위신청취소기간 (전기 : 12.15 ~ 익년 1.15, 후기 : 6.15 ~ 7.15)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학위신청’ 메뉴에서 학위신청 사항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이라 함은 교육부장관 명의로 수여되는 학위에 대한 신청이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를 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반드시 학위신청취소기간 내에 학위신청취소를 한 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신청을 해당 대학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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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 -> 전공 -> 과목명 우측에서 교육훈련기관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화면 하단 [교육훈련기관검색]을 누르면 [지역별], [기관유형별], [전공별], [과목별]
로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검색] 메뉴에서 각 지역명을 클릭하시면 지역별 교육훈련기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유형별 검색] 에서는 평가인정기관을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학부설사회교육원, 학원, 원격교
육 등 각 유형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공별 검색]에서는 전공 또는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과 과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전공
을 선택하면 해당 전공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검색]에서는 전체 평가인정 받은 과목이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과목명 우측 '교육훈련기
관보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을 개설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독학학위제 1과정 교양과정인정시험을 보시면 교양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 아래의 2,3과정 
과목을 합격한다면 교양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독학학위제 전공기초(2과정), 전공심화(3과정) 과목 중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학습과목
: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영어학개론, 정치학개론, 가족관계, 가정관리론, 식생활과 건강, 부모교육론, 인공지능, 컴퓨터그래픽스, 상담심리학, 산업및조직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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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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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독학사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교과목 간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의를 [상담실 문의글 남기기]-[학습설계]-[중복과목] 카테고리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중복과목에 대한 문의 시에는 먼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앙의 [주의사항]-[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확인하신 후, 중복 여부가 불확실한 과목에 대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중복 의심이 되는 과목에 대해서 짝을 지어 구체적으로 질의할 경우 보다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예시
[질문] 인사관리-인적자원관리, 직업윤리-국민윤리 중 중복되는 과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중복과목 문의 시 중복여부가 불확실한 과목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한(또는 이수 중인) 모든 과목에 대해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상담이 많아짐에 따라 답변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위의 예시와 같이 과목 간의 짝을 지어 질문해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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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이미 인정받은 과목 중 전공교양호환과목에 대해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신청기간 내에(1,4,7,10월 중) 온라인(공인인증서 필요)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구분 변경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약 5~7일이 소요됩니다.

[학습구분 변경 신청 바로가기]

※ 학습구분 변경신청은 분기당 1회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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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연간/학기당 제한학점은 실제 수강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및 학기에 이수 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입니다.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기간을 달리하여 접수하여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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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중복과목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중 동일한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 또는 합격한 경우에 중복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과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간에는 중복여부를 보지 않으므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과 [컴퓨터활용능력] 시간제등록 이수과목은 모두 학점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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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전공에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전공필수과목은 전문대학에서 이수했다할지라도 반드시 새롭게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제18차 표준교육과정 - 3. 표준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 2) 학위수여 요건의 기준 - 라항 참조)

따라서, 학습자는 [방사선기기학실습]을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이수해야 하고, 이 때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방사선기기학실습]은 중복과목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과목은 제외하고 학점인정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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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수여이후, 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학위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을 할 때,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되는 기준과 같습니다. 학습자의 경우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앞으로 최소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중 학사학위 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반드시 포함해서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소할 학점은 학위연계신청시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적이 낮은 과목, 학위연계시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 등을 취소하면 됩니다.]]>
<![CDATA[독학학위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는 학습자등록 이후 학위취득시까지 몇 년 내에 학위취득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개별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후 요건 충족 시 학위취득이 이루어지며, 한 번 등록하면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취소하지 않는 한 등록학점은 영구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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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는 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전공 간의 유사 교과목 비율이 높거나, 시대의 흐름 및 학문변화에 따라 전공 고시의 요구가 낮아져 별도의 전공으로 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공에 대해서 전공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계산학’ 전공은 제13차 표준교육과정에서 폐지 전공으로 고시되었습니다(08.4.23 고시). 폐지 시행일이 2011년 9월 1일이므로, 현재 전자계산학 전공으로의 학습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계산학 전공 기등록 학습자의 경우 제13차 표준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위 취득 시까지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4차 표준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의상학 전공도 2013년 3월 1일자로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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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마감 후, 두 달 여 동안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사항은 약 2개월 후에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학적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별개로 홈페이지 웹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등록된 학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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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학점인정신청기간 중 개인학점인정신청 시스템에 로그인 후 [학점인정 신청하기]-[학점인정대상학교]를 선택하고 학점인정대상학교 온라인 신청 안내문 숙지 후 [확인] 클릭 시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내역을 보고하여 학습과목에 대한 확인이 바로 이루어지는 평가인정학습과정과 달리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은 학습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학습과목명/학점/이수년도/이수학기/대학명/이수대학의 전공명을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야 입력한 학습과목 정보가 저장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학습과목을 선택박스 체크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대상학교 외 타 학점원을 함께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학점인정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해당 학점을 입력한 후 함께 결제할 수도 있음.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시 희망학습구분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은 해당 대학에서 교양(교필, 교선 등 포함)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되고, 교양 외의 학습과목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적증명서에 교양(교필, 교선 등)으로 기재된 과목은 희망학습구분을 교양으로 선택하고, 교양 외의 학습과목은 표준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등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처리 시 서류검토 및 표준교육과정 비교,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 학습구분이 결정되어 신청일로부터 최장 60여일 이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학점인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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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별 신청 매뉴얼 공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매뉴얼]

1. 학습자등록 신청 방법

2. 평가인정학습과정(구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신청 방법 :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 이수

3.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 방법 : 제적/졸업 전문대학, 제적한 4년제 대학교

4. 자격증 학점인정신청 방법 : 취득/보유한 자격증

5. 시간제등록 학점인정신청 방법 : 대학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등록 과정

6. 독학학위제시험합격과정 학점인정신청 방법

7. 독학학위제시험면제과정 학점인정신청 방법

8. 국가무형문화재(구 :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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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및 학점인정 받지 않은 미 이수 과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스캔/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한 후 학위수여예정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승인/미승인 결과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전공 학습자 제외)

 

편입학 기간 등 증명서 발급 신청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학위 요건을 검토하는데 1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시스템 바로가기]


▷▶ 주의사항 
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 입력사항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학위신청기간까지 모든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학습구분을 비롯한 모든 학위요건이 충족될 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요건을 검토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학점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기간 중에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한 대로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예, 수강과목 성적미달 등)에는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발급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806번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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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을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하고, 해당 학점을 포함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아야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타전공) 학위과정이 가능하므로, 전문학사(타전공) 아동․가족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고 이수한 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전문학사(타전공) 학위를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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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학점은행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게시판]-[자료실] : 472번 방문상담 위임장
2)
학습자 본인,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기타 취득학점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및 방문상담 예약 확인증

※ 위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대리상담이 불가하므로 학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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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원활한 상담실 운영과 방문상담 예약제 정착을 위해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신 학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도 학습설계 등 본원 상담직원과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해야만 상담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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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예약일 24시간 전까지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자와 시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방문상담 예약/변경] 메뉴에서 “예약취소”를 이용하여 일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담일자와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예약취소”를 먼저 하신 후 가능한 다른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습자들을 위해 예약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취소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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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방문상담 시 "방문상담 예약 확인증"과 취득학점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을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과 사본 각각 1부씩 제출하며 원본은 대조 후 반환함.)

*
대학(교) 졸업(예정자) : 성적증명서
*
대학(교) 시간제 등록제 이수자 : 성적증명서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과정이수확인서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취득학점 증빙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반드시 미리 준비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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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 방문상담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방문상담 예약/변경] 메뉴에서 방문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1인당 상담시간은 30분이며, 한정된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설계 상담 시 희망전공은 1개 전공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방문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예약상담 가능 횟수는 주1회, 월2회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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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본원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본원을 방문하는 학습자들의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상담운영을 위해 2010년 2월 16일부터 방문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설계 등을 목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때, 예약한 시간 5분 전까지 도착해야만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시작시간에서 15분을 초과하여 도착할 경우, 상담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예약하신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오시는 길은 홈페이지 상단 [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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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이수한(혹은 이수 예정인) 교과목의 인정 학습구분을 [상담실 문의글 남기기]-[학습설계_학습구분]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질의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인정 학습구분은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우선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구분을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과목 검색 방법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학습과목 검색]을 통해 과목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2. 희망학위과정 및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 확인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학사 혹은 전문학사의 세부 전공 중 학습자가 진행하는 전공의 표준교육과정 확인]]>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본원에서는 본원을 방문하는 학습자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방문 학습자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도 신속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2010년 2월 16일부터 방문 상담 예약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약 5개월 간의 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8월부터 상담 예약제 운영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문 상담 예약제 실시 기간 동안 편리하고 신속한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으나 학점은행제 특성상 각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습설계 상담이 폭주하여 방문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병행 진행될 경우 학습설계가 적절한 시기에 답변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고자 학습설계가 폭주하는 시기에는 방문상담을 최소화하여 온라인 학습설계를 보다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상담실 운영과 예약제도 정착을 위해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신 학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학점인정신청 기간에도 반드시 예약 후 상담 실시)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예약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상담을 원하는 다른 학습자를 위해 예약을 취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담시간
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 오전 9시0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점심시간에도 상담 가능)
② 그 외 기간: 방문/온라인 상담 건수 및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2. 예약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방문상담 예약/취소] 메뉴 이용하여 예약(다음 월 상담 예약은 매월 15일 부터 가능)
3. 주의사항
① 상담 시작 시간 5분전까지 도착하셔야만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시작시간에서 15분 이상을 초과하여 도착하게 되면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예) 9:30~10:00 예약자의 경우 - 9시 25분 이전에 방문해서 대기해야 하며, 9시 45분 이후에 방문할 경우에는 상담이 불가능함.
②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확인하여 희망전공을 결정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③ 학습자 1인당 상담시간은 30분이며, 희망전공 1개에 대한 학습설계만 가능합니다. 대기하시는 다른 학습자들을 위해 희망전공과 질의하실 사항, 예약확인증,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등은 미리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상담 일자 및 시간 변경, 취소는 예약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정의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한 예약 사항을 취소하신 후 다른 일정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학습자들을 위해 예약 후 방문이 불가능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예약 가능 횟수는 주1회 및 월 2회로 제한합니다. 그 이상으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학습자 본인이 아닌 대리 상담 시에는 아래 ‘※ 방문(대리) 상담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필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예약하고 방문하신 경우에도 당일 상담 상황에 따라 상담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⑧ 평생교육진흥원 위치는 홈페이지 상단의 ‘CONTACT US'의 ’오시는 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⑨ 기타 문의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600-04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대리) 상담시 주의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위 법 제11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같은 ①~③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으니 학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① 대리 상담 요청시 학점은행홈페이지-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② 본인, 대리자의 신분증 원본, 사본 각 1부 제출
③ 해당 대학명, 학습구분, 이수학기, 학점 등이 정확히 기재된 성적증명서 원본(해당 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찍힌 성적증명서) 제출

이외의 경우에는 대리 상담이 불가하므로 학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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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된 학습설계 특징
- 성적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학습자의 학점 정보를 입력
- 이수한 학습과목의 인정 예상 학습구분을 상세히 안내
2. 학습설계 답변 확인 방법
- 답변 완료시 알림 문자 및 메일 발송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학습설계] 에서 확인 가능
3. 주의사항
①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에 기재된 대로 학습자의 학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입력하지 않는 경우 답변과 실제 학점인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학습설계상담과 학점인정신청과는 다른 절차로 학점인정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안내]-[학점인정절차] 참고)
③ 학습설계 답변은 최소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 건수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자세한 신청방법은 [게시판-자료실-536번 '온라인 학습설계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기타 문의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600-04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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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글 예시
질의)인사관리-인적자원관리, 직업윤리-국민윤리 중 중복되는 과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사관리-인적자원관리가 중복되므로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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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설계 카테고리는 학습자가 보유한 학점에 관한 인정 여부를 판단 해 앞으로 이수해야 할 학점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답변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 학습구분은 학습자가 보유한(수강 예정인) 몇몇 과목들에 대한 간단한 이수구분을 질문하시는 카테고리로 답변은 최소 사흘이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학습구분 카테고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한 이수구분을 문의하실 경우 희망전공을 선택 부탁드립니다. ( 희망전공 한개만 검토가 가능함)

2. 이수한 대학에 따라 같은 과목이라도 이수구분이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원본)를 첨부 혹은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습구분 카테고리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다른 카테고리로 옮겨 답변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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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신청 최종학력별 구비서류 안내 표

구분

고졸

대학

재학 ․ 제적

대졸

■ 출입국사실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대학 재적 또는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만 해당


※ 각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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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재심신청이란 학점인정이 완료된 교과목의 학습구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습구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시에는 해당 과목의 강의내용을 참고해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강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강 당시의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직인 또는 교학처 담당자 확인 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학교 담당자나 교수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를 받게되고, 그에 대한 결과는 일반적인 학점인정처리와 마찬가지로 두 달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온라인 전공변경 및 연계 등 기타 신청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별 신청 매뉴얼 공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매뉴얼]

9.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방법

10. 학위연계 신청방법

11.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방법

12. 등록 및 학점 취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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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이후 이름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학습자정보를 수정하고 싶다면,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을 팩스 혹은 이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 팩스: 02)3780-9855

 - E-mail: edubank@nil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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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지불한 수수료는 분과위원회 심의 시 발생하는 심의료 및 행정처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경비입니다. 이에 이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등록이 완료된 학점을 다시 취소한다 할지라도 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4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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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시 수수료는 4,000원이고,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방문접수 시 현금 납부 혹은 무통장 입금(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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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제2항에 근거).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서 신청하여 무료로 발급가능. ※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학습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 교육훈련기관 신청, 교육청 방문신청 등은 면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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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학점인정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학점원별로 신청 학점 정보를 입력한 후 좌측 메뉴 중 [결제하기]-[신청내역 확인 및 결제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한 학점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 학점원 클릭 시 세부 신청 내용 확인 가능함).
신청내역 확인 후 [학점인정신청 결제] 버튼을 클릭하고 ‘사전동의서’의 내용을 동의하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동의서 : 분기별 온라인 학점인정신청기간을 비롯한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확인
※ 가상계좌(무통장) 입금은 신청 후 7일 이내로 입금해야 하며, 신청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함.
## [결제내역 확인]

결제한 학점신청내역은 개인학점인정신청 시스템 좌측 메뉴 중 [결제내역 및 신청서 출력] 클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결제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접수번호를 선택한 후 학점인정신청서,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로 입금을 완료한 내역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 또한 할 수 있습니다.

※ 단, 수수료를 가상계좌로 입금할 경우, 미입금 상태에서는 접수증과 신청서 출력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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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점인정신청 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결제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학점인정신청 시스템 좌측 메뉴 중 [결제내역 및 신청서 출력] 메뉴에서 접수번호를 선택한 후 [결제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내역 전체에 대한 결제취소는 가능하지만 부분 취소는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취소는 학점인정신청 후 해당 사항이 인정처리되기 이전까지 가능한 사항이며 카드 결제는 당일 취소요청 시에만 결제취소가 가능하고, 결제일 이후에 취소 요청할 경우 2개월 이내 본인 계좌로 결제한 수수료 금액이 환불처리됩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입금내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인 계좌로 환불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제취소 이전에 좌측 메뉴 중 [결제/취소안내]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결제취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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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수수료 결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방법

결제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증명서 발급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신청접수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증명서 발급

신용카드, 현금납부

수수료 결제방법은 신청 및 발급 등 목적별로 상이하오니 홈페이지에 안내된 결제방식으로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 관련은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증명서(우편 발급)

   * 은행 및 계좌 : 우리은행, 1005-201-562802

   * 신청방법 : 자료실 574번

2. 소명서

   * 은행 및 계좌 : 우리은행, 1005-401-562799

   * 신청방법 : 자료실 575번, 공지사항 101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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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1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므로, 학습자가 2011년 2학기에 24학점을 이수하여도 새로운 연도 및 학기가 시작되는 2012년 1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12년 1학기에도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 때 2012년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18학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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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한 대학에서 재학 중에 동일과목명의 학습과목을 학기를 나누어 수강한 경우, 중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습자와 같이 A대학 재학 중 영어 과목을 각 학기별로 4학기동안 이수하였다면, [영어1],[영어2],[영어3],[영어4]로 번호를 매겨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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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전문학사학위 취득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인정받지 않은 과목이 있다 할지라도, 학위연계 후 해당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 범위 내의 학점과, 전문학사 학위 취득일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입니다.

따라서 2011년 전기(2월) 학위취득 전(2010년 2학기)에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정 6학점은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학사학위취득 전에 이수한 미신청학점은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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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온라인 학점은행제 각종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오류 해결방법을 정리하여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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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SSL(Secure Sockets Laye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 시스템에 적용되어있는 SSL은 Windows 8, Windows 2012 이상의 OS가 설치된 PC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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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도활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습자등록신청]]>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인정신청]]>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위신청]]>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증명서발급신청]]>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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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국가무형문화재]]>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전화상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방문상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온라인상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1년/1학기 인정제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간호보건계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기타 주의사항]]>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SSL(Secure Sockets Laye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온라인학점인정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실 때, 접속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시, [window service pack 3]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본원 시스템에 적용되어있는 SSL은 window 7, window 8, window 2008 이상의 OS가 설치된 PC에서 정상 작동되며, window xp, window 2003인 경우, service pack 3이상이 설치된 경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설치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또는 daum 포털

http://file.daum.net/pc/view.html?fnum=194939&cat=1&scat=35

 

네이버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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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색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관련 시스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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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원 시스템에 적용되어있는 SSL은 window 7, window 8, window 2008 이상의 OS가 설치된 PC에서 정상 작동되며, window xp, window 2003인 경우, service pack 3이상이 설치된 경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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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권자를 중심으로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 시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가 수여되며,
일부대학에 한하여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해당 대학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학사학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총 140학점 중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84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추가적인 학점은행제 학위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개별 대학에서 학칙으로 세부적인 요건을 정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위수여를 원하시는 대학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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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제11차 표준교육과정에서 간호학사와 보건학사가 신규 고시되어 학점은행제를 통한 간호학사, 보건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비고6호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점은행제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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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이란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에서 '전공'도 '교양'도 아닌 학습과목 또는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의 인정 학습구분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총 학점 중 전필을 포함한 전공, 교양 학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점이 있지만, 일반선택은 이러한 충족 기준이 없습니다.
즉,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총 140학점 중 전필을 포함한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나머지 50학점은 전공(전필 또는 전선), 교양의 학습구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공 60학점에서 교양 30학점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그대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받으면 되고, 이 학점을 굳이 일반선택 학습구분으로 옮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학사학위에 필요한 140학점 중 일반선택 학점은 하나도 없이 전공 90학점(전필 요건 충족), 교양 50학점으로 140학점이 구성되어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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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면제 학점원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자 중, 아래의 학점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1. 평가인정학습과정
    2. 독학사 시험합격
    3. 독학사 시험면제과정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

4. 자격 중 매분기 접수계획에 따른 서류 제출 면제 자격

※ 자격 중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한 자격이 있으므로 매분기 접수계획 참조


▷ 서류 제출 학점원
    위의 경우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점원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한 내 등기우편 발송하여야 합니다.
      1. 자격 중, <분기별 접수계획 '자격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 참조>: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출력본,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2.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출력본,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각 1부
      3. 시간제등록: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출력본, 이수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각 1부
      4. 독학사 시험면제과정 중,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과목>: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출력본,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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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당시의 학점인정내역이 학위수여 요건에 미달될 경우, 향후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학점원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단, 이미 인정되어 있는 학점에 대한 증빙서류는 필요없음.)


□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별도 구비서류 없음(단, 독학학위제 시험합격과목의 경우, 시험 접수증으로는 증빙되지 않고, 이미 시험합격한 상태여야 함.)
  학점인정대상학교 및 시간제 등록 : 성적증명서(이수중인 시간제 과목의 경우에는 수강확인서)

※ 재학중인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은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심사요건에 포함될 수 없음
□  자격증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시험접수증은 안됨.)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 과정이수확인서 또는 성적증명서 

 
※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시스템 이용시, 위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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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사과정의 경우 105 학점까지 ,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에서는 학기당으로는 최대 24학점, 연간으로는 최대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①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②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③ 자격시험없이교육과정이수로부여되는자격: 보육교사/사회복지사2급등 ④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⑤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⑥ 미 시행 자격 : 농업사 등 ⑦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 등 ⑧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⑨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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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 이수 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에 필요한 과목과 보육교사 2급 자격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학위요건이 충족되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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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질문기재 시 상담 내용에 맞춰 [제도안내], [학습설계], [중복과목], [학습구분], [학점취득방법],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에 글을 남겨야 하며 상담 내용 따라 답변이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설계 상담의 경우 업무일 기준으로 7일 정도(수강신청 기간 등 문의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상), 그 외의 질문은 업무일 기준으로 3~5일 내로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 단, 학점은행제 접수기간이나 학위신청 기간에는 문의글 급증으로 인하여 답변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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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력인정확인서란, 학습자가 졸업 또는 제적한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기관인지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국가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여야하며,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으로 서류 대체가 가능하나, 해당 대체서류가 학교의 학력인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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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A학습자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20학점(4과목×5학점=20학점) + 시간제등록 6학점(3학점×2과목=6학점) = 총 26학점 이수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은 연간/학기당 제한학점에 포함됨. 학기당 최대 인정 가능학점인 24학점을 초과하므로, 시간제등록 1과목 혹은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1과목을 제외하고 23학점 혹은 21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B학습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16학점 + 평가인정학습과정 12학점 (3학점×4과목=12학점) = 총 28학점 이수

→ 자격취득에 의한 학점은 연간/학기당 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8학점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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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기타]]>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사학위에 필요한 총 140학점 중 전필을 포함한 전공 60학점과, 교양 30학점이 충족된다면 나머지 50 학점은 전필, 전선, 교양, 일선 상관없이 희망하는 학습구분으로 취득하면 됩니다.

학습자와 같이 자격증 취득과 시간제등록제를 통해 전공 66학점을 취득하였다면, 66학점 그대로 전공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전공 60학점에서 초과되는 학점을 일선학점으로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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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영구 보관합니다.

신청에 따른 학점인정 처리과정에서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수수료를 과․오납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청학점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므로 환불사항 발생 시 수수료 환불금액을 입금할 학습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신청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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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신청하는 학점원별 별지 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학점원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별지 제6호서식] 각 1부


학점인정대상학교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별지 제7호서식], 이수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각 1부


시간제등록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별지 제8호서식], 이수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각 1부


자격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별지 제9호서식], 자격 사본(원본 지참) 각 1부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별지 제10호서식] 각 1부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별지 제10호서식], 이수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각 1부


국가무형문화재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별지 제11호서식], 이수등급별 제출서류(홈페이지→학점인정 신청→제출서류 안내→학점인정 신청→'국가무형문화재' 제출서류 참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본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교육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혹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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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상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만 기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평점평균이 환산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과목이수,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성적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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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습자와 같은 상황에서 [보육실습] 과목 추가 이수만으로는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고, [보육실습]과목을 포함하여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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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 온라인으로 문의하신 사항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누적되어 계속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게시판 문의사항[제도안내, 중복과목, 학습구분, 학점취득방법, 학점인정신청/등록]로그인후 마이페이지 [나의 상담현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 온라인 학습설계시스템[학습설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 학습설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면, 질의 시 기재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답변이 완료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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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외국의 경우 해당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관련 사항은(http://www.0404.go.kr>영사서비스/비자>아포스티유&영사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다자간 협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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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위수여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학점 추가․취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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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단, 일부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해 대학 등에서 이수 후 인정받은 학점이 학사학위는 84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48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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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습자등록 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대졸이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원본지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신청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교육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혹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572번 학습자등록신청서]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미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간호학(혹은 보건계열) 학사학위 과정으로 등록 시에는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또는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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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문접수 시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위임장](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526번 탑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학습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분증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하므로 원본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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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 이름이 영문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 이름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영문 이름명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영문성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자격증, 독학학위제를 제외한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과목명이 영문으로 기재된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영문성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각 학점원 별로 해당기관의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점은행본부로 보내주시면 해당 과목명이 영문으로 입력되어, 이후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성적증명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해당 자료는 영구 보존되므로, 이후에는 바로 발급 가능이 가능합니다.

외국의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영문증명서에 씰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증명서 발급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오니, 방문수령 혹은 우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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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사 응시 자격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 즉 '시간제등록 이수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학점', '자격증 취득 학점',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학점', '국가무형문화재이수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 산업기사 응시 자격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는 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고 있음. 단, 정보처리 분야(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은 학과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함.

보다 자세한 응시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http://www.q-net.or.kr/)으로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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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공 학위수여'는 이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이미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추가 취득하고자 할 때, 또는 이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타전공 학위수여'라고 합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시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국가무형문화재 등 6가지 학점원을 통해 필요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점은 학위취득 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진행(동시 복수의 전공 진행불가)
또한 세부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타전공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제도소개-학위수여 부분 참고) 1) 전문학사 학위 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전공필수요건 포함), 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전공필수요건 포함) 2)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전공필수요건 포함)
※ 총 학점 중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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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면제자
   온라인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제외):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확인된 학습자(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정보활용 동의자)
   2. 최종학력이 대학 재적 이상: 대학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학 재적(졸업)자
      ※ 온라인 첨부 서비스 제공 업체 및 대학  - ㈜아이앤택 : 1544 - 4536(www.certpia.com)  - ㈜디지털존 : 1644 - 2378 (www.webminwon.com)

- ㈜아이서티 : 1544 - 5973(www.icerti.com)
       ※ 온라인 첨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업체별 서비스제공 대학현황은 온라인학습자등록신청시스템 - 온라인증명서첨부 메뉴에서 확인가능.

▷ 서류 제출자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학습자는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를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간호및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서류제출 면제자, 서류제출자 관계없이, 간호 및 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모두 [해당 전공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1부 또한 발송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www.mw.go.kr)→ 홈페이지 상단[민원] → [의료인면허민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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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서류발생시에는 학습자등록시 기재하신 휴대폰 번호로 서류미비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휴대폰 번호 변경시에는 '홈페이지 로그인후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발송시 안내해 드린 기간 내, 추가 서류 도착할 경우에는 서류검토후 처리가능하나,

추가서류 도착하지 않아 해당 분기동안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처리가 되므로,

다음 분기에 다시 온라인 혹은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다음 분기 신청기간 중에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다시 학점인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미비서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발송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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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으로 120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가 관련학과 제한이 없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총 학점으로는 106학점 이상이 되지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별표 1의2 비고2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자격취득, 시간제등록 이수,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등)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보처리기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단,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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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습자등록 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1.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제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단, 반드시 재학기간 이 명시되어 있고, 증명서 발급일은 재학기간 이후여야 함. 재학기간의 마지막 날짜와 증명서 발급일자가 동일한 경우 제적여부 판단 불가능함.)
   * 2개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제적한 경우,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단, 대학 재(휴)학생의 경우, 재(휴)학 증명서로 최종학력증명서 대체하여도 되나, 재(휴)학중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3.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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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제5조에 의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도 사법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법학과목 소명자료를 법무부에 증빙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학점인정신청기간(1,4,7,10월)내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고, 인정처리가 완료된 후 온라인 또는 본원 방문하여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인정처리까지는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미리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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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전공으로 70학점이 인정되어 있다면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응시는 불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개정2006.6.22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은 자격 종목과 관련학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산업기사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관련 학과를 문의해, 해당 전공으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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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2.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제적(자퇴)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혹은 생활기록부) 1부


3. 외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1학년 2학기~3학년 2학기까지 증명) 1부
4. 외국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5. 각 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글번역공증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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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이름/주민등록번호와 변경 후 이름/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초본을 신분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이후 개명한 경우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초본을 송부하여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습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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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까지 관련학과로 4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반드시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 이후 서류제출 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된 ‘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제출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청학점’으로 확인되는 것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과목을 수강하였지만,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학점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학습자의 경우 건축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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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12년 학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하고, 각 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에 한해 한국어 번역공증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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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이후부터 학점은행제를 통한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학사학위를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부족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점인정 받으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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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학습자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력확인 서류로 학사학위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사실 확인서류 추가 제출 필요(중국 학사학위증서 등)

2.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3. 출입국사실증명서

※ 제출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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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에서는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대학의 복수전공과 같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전공에 대한 학위취득은 불가능하며, 다른 전공의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먼저 전공 하나에 대한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취득 이후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충족을 하여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시에는 학위 취득한 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에 필요한 교과목 등을 미리 이수하여도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예)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진행 중인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중 [보육학개론]을 이수하였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학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보육학개론]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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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 건강가정사 관련 과목(12과목-36학점)을 이수할 경우, 건강가정사 자격발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학 학사(타전공) 학위요건(전필 30학점, 전선 18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점을 이수하면서, 건강가정사와 관련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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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학위신청을 하고,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될 때 수여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학위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여 학위수여 의사를 표명하고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학위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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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제24조의 개정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도 평생교육사 자격이 발급됩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내 좌측 하단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해당 자격주관부서(02-3780-9757,9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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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이 변경되어, 학점은행제 2007년 8월 학위 취득자부터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2급 정사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서관협회(http://
www.kla.kr/, 02-537-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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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이후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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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kteacher.korean.go.kr, 02-2669-9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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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도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중등 교원자격증은 사범대학 졸업자 혹은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등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등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사범대학 혹은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한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하거나, 교육대학원 혹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로 진학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별표2 교사자격기준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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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지원자격은 각 대학의 학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학습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B대학교의 편입 지원자격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라고 한다면, A대학교의 66학점과 워드프로세서 1급 인정학점인 4학점을 합하여 70학점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은 이후 B대학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하여 B대학 편입 지원 자격이 되는지는 반드시 B대학 입학관리처 등으로 먼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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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전공 학위취득’이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서류접수 전형에 의해 학교명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하는 곳에 문의하여 기재방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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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대학원마다 지원자격을 정하므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지원자격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사학위 전공명, 선수과목 이수 등 세부적인 지원요건이 있으므로, 학습자께서 진학을 희망하시는 교육대학원의 입학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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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학점과 자격증, 시간제등록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재학기간의 시작 시점을 전문대학 입학일로 할 지,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한 시점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학원으로 문의하여, 해당 시점으로부터 학사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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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가고자 할 경우 해당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해주는지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 학점은행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졸업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때, 학점은행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학점은행제 영문 브로슈어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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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시 전적대학 성적은 기재되지 않고,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성적이 입력되어 평점평균이 환산됩니다(자료실 408번 참조).

따라서, 전적대학에서 성적이 좋은 과목만 선별해서 학점인정을 받더라도 전체 평점평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학사편입 혹은 대학원 진학 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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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산정은 각 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력인정의 호봉산정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주시면, 해당 기관과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점은행제 학력차별 시정법령개정(2017.08.08)으로 자격요건에서의 학력차별규정이 대다수 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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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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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아래와 같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 중인 자(단,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한함)
      ※ 수강 과목 수에 대한 제한 없음(1개 과목 이상 지속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는 모두 신청 가능).
  2. 연기기간 :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3.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입영기일연기?포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4. 처리절차 : 지방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학점취득사실, 수강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연기처리 및 결과 통보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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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 받은 학습자는 편입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편입시험 응시자격 및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지원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관리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등교육법 제23조의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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