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교육 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 자료실 ko 2024-04-26 09:15 <![CDATA[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3-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3에 의하여 「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12월 1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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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력조회동의서(외국교육과정 이수자)]]>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학습자등록 시, 학위과정에 대한 진위를 조회/의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학력조회동의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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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2023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실무자 직무연수 자료]]>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23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직무연수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평가인정사항의 변경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3. 학습설계 및 실제상담사례 안내

 4. 운영현황 및 성적보고

 5.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6-1.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이론

 6-2.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입력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7. 개인정보 처리 시 필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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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8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30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 고시일 및 시행일 : 2023. 4. 14.

 

30차 교수요목

- 고시일 및 시행일 : 2023. 4. 14.

* 교수요목의 경우 과목별 검색 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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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Windows11용 기관용 학점시스템 설치프로그램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최근 교육훈련기관 학점담당자 PC의 운영체제가 Windows11로 업데이트되면서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man.cb.or.kr) 접속 안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 다운받아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PC가 Windows11로 되어 있거나 업데이트 한 경우


2.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및 파일 업로드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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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2-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12월 1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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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7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9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7차 표준교육과정

  - 고시일 및 시행일 : 2022. 4. 26.

 

29차 교수요목

  - 고시일 및 시행일 : 2022. 4. 26.

    * 교수요목의 경우 각 과목별 검색 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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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2022년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우수 학습사례집 발간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22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우수 학습사례집입니다.


희망은 배움과 함께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당신의 배움을 응원합니다.


2022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우수 학습사례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링크 : <2022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우수 학습사례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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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매뉴얼] 2022년 1분기 학점은행제 모바일 학점인정신청]]>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모바일 학점인정신청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구분별 신청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학습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매뉴얼]

1. 모바일 학점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2. 학점원별학점인정 신청

   - 평가인정학습과정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자격

3. 결제 및 학점인정 신청내역 확인

4. 처리내역 확인

5. 간편인증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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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1-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년 12월 2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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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2021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운영 길라잡이 FAQ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21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운영 FAQ 자료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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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2021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및 정보공시 길라잡이 FAQ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21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및 정보공시 FAQ 자료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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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매뉴얼] 학점은행제 무인증명발급서비스 이용 안내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무인증명발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에 위치한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학점은행제 관련 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 무인증명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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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매뉴얼]학점은행제 안내영상 및 매뉴얼 영상 제작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를 위한 안내영상 및 매뉴얼영상 총 7편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해하고, 어려웠던 온라인 신청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니, 

학습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점은행제 안내영상(수어포함) 1편 : 바로가기▶]

안내 영상 이미지 썸네일



[온라인 신청방법 매뉴얼 영상 : 6편]

매뉴얼 영상 이미지 썸네일


1) 학습자등록 편 : 바로가기▶

2) 학점인정(평가인정학습과정 편) : 바로가기▶

3) 학점인정(학점인정대상학교 편) : 바로가기▶

4) 학점인정(자격 편) : 바로가기▶

5) 학점인정(독학학위제) : 바로가기▶

6) 증명서발급 방법 : 바로가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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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매뉴얼] 보이는 ARS 사용방법]]>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콜센터 이용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위해 보이는 AR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각 구분별 신청 메뉴얼을 제작 배포하오니, 학습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매뉴얼]

1. 보이는 ARS 앱 설치 및 설정

  가. 안드로이드에서 설치 및 설정하기

  나. ios에서 설치 및 설정하기

2. 보이는 ARS 사용

  가. 안드로이드에서 전화하기

  나. ios에서 전화하기

3. 보이는 ARS_학점은행제

  가. 신청방법안내

  나. 제출서류안내

  다. 접수내역조회(로그인필요)

  라. 학습지원

  마. 제도이용주의사항

4. 보이는 ARS_독학학위제

5. 상담원과 연결을 희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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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6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8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6차 표준교육과정

- 고시일 및 시행일 : 2021. 5. 10.


■ 제28차 교수요목

- 고시일 및 시행일 : 2021. 5. 13.


* 교수요목의 경우 각 과목별 검색 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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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2021년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우수 학습사례집 발간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21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우수 학습사례집입니다.


희망은 배움과 함께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당신의 배움을 응원합니다.


2021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우수 학습사례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바로보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우수 학습사례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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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서식] 학습구분 변경신청 확인서(아동계열 전공자에 한함)]]>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아동학(혹은 아동.가족) 전공자 필독사항]

 

● 보육교사2급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 등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요건과 보육교사2급 자격발급요건은 별개이므로, 자격발급요건은 반드시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른 신청으로 보육교사 자격발급 관련 문제발생 시 본인에게 귀책이 있습니다.

※ 신청 전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유사과목 인정기준(학점은행제 공지사항 중 글번호 730) 참조 요망 



1. 제출목적 : 이미 학점인정된 학습과정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학점은행제 학습구분 : 전필, 전선, 교양, 일선

 

2. 제출방법

 가. 붙임 서식 작성

 나. 이메일(edubank2020@nile.or.kr) 또는 팩스(02)3780-9865)로 발송

  ※ 이메일 제목 : [학습자 이름, 전공명]_학습구분 변경신청 확인서

  ** 예시 : [홍길동, 아동학]_학습구분 변경신청 확인서

다. 서류 발송 후 콜센터로 연락하여 메일수신여부 확인

 

  ※ 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또는 신청서 제출 필요(국가평생교육진흥원(콜센터 포함)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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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0-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12월 10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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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5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7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5차 표준교육과정

   - 고시일 및 시행일 : 2020. 4. 7.


 제27차 교수요목

   - 고시일 및 시행일 : 2020. 4. 13.

   * 교수요목의 경우 각 과목별 검색 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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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9-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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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4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6차 교수요목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4차 표준교육과정

   - 고시일 및 시행일 : 2019. 5. 14.


 제26차 교수요목

   - 고시일 및 시행일 : 2019. 5. 15.

   * 교수요목의 경우 각 과목별 검색 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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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서식 14]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서식 14]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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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서식 12] 학점인정 재심신청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할 경우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문접수 기간에 본원으로 방문하여 '재심신청서' 및

해당 과목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 나 '교과목변천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강의계획서나 교과목변천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 담당자의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원본서류여야하며, 재심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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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구분별 신청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학습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매뉴얼]
1. 학습자등록 신청 방법
2. 학점원별 학점인정신청 방법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신청 방법: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 이수
  - 독학학위제시험합격과정 학점인정신청 방법
  - 독학학위제시험면제과정 학점인정신청 방법
  - 자격 학점인정신청 방법 : 취득/보유한 자격증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 방법 : 제적/졸업 전문대학, 제적한 4년제 대학교
  - 시간제등록 학점인정신청 방법 : 대학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등록 과정
  -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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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8-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9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별책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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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www.cb.or.kr)


서면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 접수기관에 따라 양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원 및 시 ·도교육청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려는 자 : 개인정보 동의서_학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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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준수사항 안내집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18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준수사항 안내집을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을 위한 안내(※'2018년 평가인정·학사운영 설명회' PART2 학사운영 프로그램)

일시 : 5.17(목) 1:30~17:30
장소: 더케이호텔(양재) 그랜드볼룸A

첨부 :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준수사항 안내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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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3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5차 교수요목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제23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5차 교수요목

(2018.4.11 고시)

 

* 교수요목의 경우 각 과목별 검색 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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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실무자 연수 자료집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18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실무자 연수 자료집을 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3.14(수) 1:30~17:20


*장소: 더케이서울호텔

 

*첨부 : 법령 및 지침 1부.

 

  - 자료집 파일 용량 관계로 연수 자료집, 정보공시 안내책자는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 1012 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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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2017년 원격수업기반] 콘텐츠 개발 완료 보고 양식]]>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안녕하세요.

 

콘텐츠 개발 완료 보고 양식을 첨부와 같이 탑재하오니, 완료보고 시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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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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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10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제10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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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2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4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제22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4차 교수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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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자료집] 2016년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16년 학점은행제 길라잡이를 탑재해드리오니 제도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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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2018년 학점은행제 안내자료(리플릿 7종)]]>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18년 학점은행제 리플릿(7종)을 탑재해드리오니 제도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L1.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수여까지

PL2. 학점은행제 학점취득방법

PL3. 학점은행제 이용 시 주의사항

PL4.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각종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PL5. 학점은행제 서식 작성 방법

PL6. 학점은행제 상담 신청방법

PL7.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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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매뉴얼] 교육부장관 명의 온라인 학위 신청방법]]>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위신청(교육부장관 명의)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학습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학장 명의 학위신청자는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매뉴얼]

 

1.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위신청(교육부장관 명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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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1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3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제21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3차 교수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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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19차 자격학점인정기준 수정 고시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6 - 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고시합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2016년 5월 1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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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매뉴얼] 학점은행제 온라인 증명서 발급방법]]>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온라인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발급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학습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급 가능 증명서]

- 학위증명서(국문, 영문)

 

-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 학점인정증명서(국문, 영문)

 

-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제출용)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사법시험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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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매뉴얼]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방법]]>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당해 학기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예정자(학위요건을 갖춘)가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입니다.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학습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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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점인정신청 관련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해결방법]]>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된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해결방법을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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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매뉴얼]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등 신청방법]]>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온라인 전공변경 및 연계 등 기타 신청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구분별 신청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학습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매뉴얼]

 

9.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방법

 

10. 학위연계 신청방법

 

11.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방법

 

12. 등록 및 학점 취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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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구분별 신청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학습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매뉴얼]

 

1. 학습자등록 신청 방법

      

2.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신청 방법 :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 이수

      

3.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 방법 : 제적/졸업 전문대학, 제적한 4년제 대학교

      

4. 자격증 학점인정신청 방법 : 취득/보유한 자격증

  

5. 시간제등록 학점인정신청 방법 : 대학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등록 과정

      

6. 독학학위제시험합격과정 학점인정신청 방법

  

7. 독학학위제시험면제과정 학점인정신청 방법

  

8.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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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2014년도 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운영실태조사결과]]>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14년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경영 운영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기간 : 2014.3.1~20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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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2016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실무자 연수 자료집]]>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16년 3월 24일(목)~25일(금) 개최되는 2016년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실무자 연수 자료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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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국가공인민간자격 공인유효기간(2016.3.1 기준)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공인민간자격의 공인유효기간입니다. (2016.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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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 관련 서식]]>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평가인정사항 변경신고 관련 서식입니다.

 

-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변경신고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학습과정 폐지/일시중단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 강의실 등 시설변경에 따른 변경내역표

- 학급수 및 급당정원 변경에 따른 변경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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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5 - 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자격학점인정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및 학위 과정 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전문자격의 학점인정기준 시설

   - 기술지도사(생명공학) 등 13개 자격

 나.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신변보호사 등 15개 자격

 다. 기 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 자격명 변경: 손해사정사(1종) 등 12개 자격

   - 인정학점 변경: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7개 자격

   - 전공연계 변경: 변리사 등 11개 자격

   - 중분류 및 직무번호 변경: 건강운동관리사 등 5개 자격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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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서식 11] 국가무형문화재]]>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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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서식 10] 독학학위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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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서식 9]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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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서식 8]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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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서식 7]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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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서식 6]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서식 6]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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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2015년 학위수여식 팜플렛]]>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2015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팜플렛 PDF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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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국가공인민간자격 공인유효기간(2015.3.1 기준)]]>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공인민간자격의 공인유효기간입니다. (2015.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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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위신청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위신청서는 신분증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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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위신청 취소신청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학위신청 취소신청서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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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20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2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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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4 - 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자격 학점인정 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가.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나.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함께 학위 과정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 마련

 

2. 주요 내용

1)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현재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367개,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144개, 국가공인 민간자격 95개로 총 606개의 자격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① 온실가스관리기사 외 2종

나. 신규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①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외 11종

다.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① 빌딩경영관리사 외 2종

라. 기 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① 전공연계 변경(축산산업기사 외 2종)

② 분류체계 변경(실용수학 1급 외 2종 )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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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만 14세 미만 아동 학습자등록 및 홈페이지 회원 가입용 서식입니다. ]]> <![CDATA[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수정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수정 고시」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3 - 2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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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외국기관 제출용 증명서 발급 및 우편 수령 방법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 본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번지)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 현장 수령 

 - 학점은행지원센터로 내방 후 '외국기관 제출용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 받습니다.

 - 발급 수수료 : 국문 300원, 영문 500원/1통 기준 

  ※ 단, 교수요목확인서, FCCPT, WES, CERTIFICATE A, 레터는 수수료 없음

 - 현장 수령은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우편 수령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합니다.

 -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을 입금합니다.

  ※ 계좌 : 우리) 1005-201-562802 (예금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증명서 발급 신청서'와 '입금증 사본'을 아래 방법 중 택1 하여 송부합니다.

  가. FAX : 02-3780-9850

  나.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번지)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우04520)

  다. 이메일 : edubank@nile.or.kr

  ※ 송부 후 반드시 콜센터(1600-0400)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반드시 수신 확인 연락 필요

     수신 확인이 없을 경우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국문 300원, 영문 500원/1통 기준 


○ 우편 요금

우편요금

 - 당일 특급과 익일오전특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영문증명서와 씰봉투 우편발송의 경우 씰봉투 개당 발급통수로 우편요금이 책정됩니다.

  예시) 영문 성적증명서 4통 + 씰봉투 4통 = 8통이므로 익일특급 3,740원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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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19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1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제19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1차 교수요목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안내해 드 립 니다.

[첨부파일 참조]

- 고시일 : 2013. 2. 27.

- 고시시행일 : 2014. 3. 1. (단, 과목시수 및 학급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3.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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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13년 학위수여식 팜플렛 - 특별상 수상사례]]>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은행제 1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은행제 정책토론회 자료 업로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18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0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17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9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16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8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15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7차 교수요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소명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1. 제출서류

가. 소명서 ※ 자필 작성 후, 학습자 서명 필

나. 우편접수 시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나. 2에 기재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 포함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본원 내방 시 출력물 구비되어 있음)

가. 평가인정학습과정의 경우

1) 학점인정신청서

2) 별지서식

 

나. 시간제이수과목의 경우

1) 학점인정신청서

2) 별지서식

3) 성적증명서 원본

 

3. 수수료 납부방법 ※수수료: 1학점 당 1천원

가. 신용카드 : 방문 접수 시 결제 가능

나. 계좌이체 : 접수 전 이체완료 후 입금증 제출

[예금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우리은행 1005-401-562799]

 

4. 주의사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

(※ 공지사항 10123번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공고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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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증명서 발급안내 및 우편수령 신청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 현장 수령

· 발급수수료 : 국문 300원, 영문 500원 / 1통 기준

현장 수령은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우편 수령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을 입금합니다.

  (입금계좌 : 1005-201-562802 (우리은행), 예금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증명서 발급 신청서’와 ‘입금증 사본’을 우편, 이메일, 팩스 중 선택하여 송부합니다.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번지)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우편번호 : 04520)

  - 이메일 : edubank@nile.or.kr

  - 팩스 : 02-3780-9850


※ 신청서 및 입금증 사본 제출 후 반드시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로 수신 확인 전화 요망

※ 증명서 발급수수료 : 국문 300원, 영문 500원 / 1통 기준

※ 우편요금

발급통수 보통우편 익일특급
1~4 520 3,620
5~11 640 3,740
12~17 760 3,860
18~24 880 3,980
25~31 1,000 4,100
32~38 1,120 4,220

※ 당일특급과 익일오전특급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영문증명서의 씰봉투 우편발송의 경우 씰봉투 한 개당 발급통수로 우편요금이 책정됩니다.

예)영문 성적증명서 4통 + 씰봉투 4통 = 8통이므로 익일특급 3,740원 요금 적용

※ 영문 '성적증명서'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외 다른 과목에 대한 영문명칭을 별도로 제출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관에서 영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팩스(02-3780-9850)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증빙서 확인 및 영문입력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청 당일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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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점인정 신청서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서식 5] 학점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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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습자등록신청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위연계신청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위신청동의서(교육훈련기관만 해당)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본 양식은 교육훈련기관 단체 학위신청을 위해 학습자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개별 학위신청양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 학위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 정관의 변경에 따라 기관 명칭이 2012년 4월 20일자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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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위및전공변경신청서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력인정확인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단, 현재는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고 있 지 않음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학습자등록만을 허용하고 추후 연 구를 거쳐 외국대학 이수자의 학점인정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확대 시행) 2.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원어일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③ 학력인정확인서
<별첨 1>
- 주한 해당국대사관 또는
해당국주재 한국대사관 발행
- 원어일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한글번역문 첨부
④ 출입국
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국에서 발행
⑤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⑥ 지원자의
국적증명서
- 여권 사본 등
※ 한국 국적을 가진 학습자 중 외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 중 ①, ②, ③을 갖추어 제출할 것 ※ 정관의 변경에 따라 기관 명칭이 2012년 4월 20일자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 로 변경되었습니다.]]>
<![CDATA[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1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12년 학점은행제 CEO 연찬회 자료]]>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12년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실무자 연수 자료]]>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12년 신규 교육훈련기관 연수 자료집]]>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평가인정변경신고서및학습과목폐지신고서양식]]>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공인민간자격 현황(2012년 2월 기준)]]>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의한 변경사항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12년도 공인회계사 1차시험 출제범위 및 출제유형]]>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11년도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자체점검 시행 공고]]>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1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11년 신규 연수자료집]]>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표준교육과정 변경사항 모음집]]>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관련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안녕하세요. 외국교육기관 학력이 있으신 학습자의 경우, 관련 필요서류 안내가 되어 있는 리플 렛을 그림파일로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대학교 인가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의 경우, 연락처 및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전화 : 02-3275-400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8길 23 한미교육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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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온라인 학습설계상담 매뉴얼]]>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 매뉴얼을 탑재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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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온라인 학점인정신청 매뉴얼]]>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온라인 학점인정신청 관련 FAQ]]>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방문하여 아래의 위임민원사항을 신청할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을 제출 하셔야합니다.


※ 위임민원사항

- 학습자등록 신청

- 학점인정신청

- 증명서 발급 신청

- 기타


※ 신청방법

① 자료실에 탑재되어있는 민원서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② 대리인 신분증 원본, 사본 각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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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위증수령위임장]]>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방문하여 학위증 수령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셔야합니다.

 

① 자료실에 탑재되어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② 학습자와 대리인 신분증 원본 각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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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교육훈련기관 실무자 직무연수 동영상 탑재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관련 지침]]>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09년 학위수여식 팜플렛 자료]]>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14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6차 교수요목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1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자격 학점인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2007년)]]>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은행제 소식지 '늘배움' 2008년 겨울호]]>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1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및 전공연계 적용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08 희망한아름 대축제 결과보고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08 학점은행제 영문 브로셔]]>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관리 지침]]>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은행제 소식지 '늘배움' 2008년 여름호]]>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방문상담 위임장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공인인증서 신청 양식 및 작성 방법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 공문 제출 시 수신처를 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전자인증 (두군데 모두) 으로 지정할 것. ② 신청자(학점은행 담당자) 신분증 사본 앞/뒤 1부 ③ 공인인증 신청서 1부(첨부 자료 1 참고) - 신청서 양식은 기관용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인증서 발급기관인 한국전자 인증(http://www.crosscert.com) 홈페이지 첫화면의 "신청서 다운로드" 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인인증서 담당자 정보]에 '인증서 종류'는 '특정용'으로 체크, '인증서 사용 처'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작성 - 공인인증서 담당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공인인증서 담당자 정보], [위임장] , [대면확인 정보]의 인적사항은 모두 동일해야 함(학점은행제 담당자). - [대면확인 정보]의 '인증기관 확인란'은 작성하지 않음. ※ 수수료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납부하므로 신청서를 포함하여 구비 서류만 제 출함. 담당자 이메일을 통하여 발급된 전자인증서가 송부되므로 신청서에 담당자 이 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함. 작성된 공인인증 신청서는 제출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1부 ※ 평가인정 신청 시 제출한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 호와 동일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을 제출해 야 함. ------------------------------------------------------------------------------------------------ * 공인 인증서 발급 관련 문의 TEL) 3780-9821(평가인정팀) * 우편 송부 주소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5층 학점은행운영본부 평가인정팀 ]]> <![CDATA[[제1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45학점 - 기능장 : 39학점 -> 30학점 - 기사 : 30학점 -> 20학점 - 산업기사 : 24학점 -> 16학점 * 유통관리사 2급 : 24학점 -> 10학점 ○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개선(적용일:2009년 3월부터) - [기존] : 전필/일선 -> [개정] : 전필/전선/일선 - 단, 개선안을 적용한 세부 전공 연계 기준표는 2008년 상반기에 재고시할 예정 임 ○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학점인정 기준 적용(적용일:2009년 3월부터) - [기존] : 학점인정 신청일 기준 -> [개정] : 자격 취득일 기준 - 단, 제10차 적용일인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자일 경우 [제9차 고시 기준] 적용 (2009년 3월 이전 취득한 자격은 언제 신청하여도 제9차 기준이 적용됨) ○ 동일등급 자격간의 중복 시험과목 감산 폐지 ○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인정(고시일 기준으로 즉시 적용) - 신용관리사, PC Master(정비사), Mate Speaking(expert, high), Mate Writing(expert, high), 한국영어검정[TESL](1급, 2급), 한국한자검정(1 급, 2급) ---------------------------------------------------------------------------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국가자격 변경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DATA[국가공인 민간자격 유효기간 재공인 공지]]>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인터넷정보관리사 ※ 구매자재관라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00.12.27 ~ '07.12.26으로 해당 유효기간 외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이 불가함. ]]> <![CDATA[학점은행제 소식지 '늘배움' 2007년 겨울호]]>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위증 우편수령 신청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 우편요금 입금증 사본(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562802, 예금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우편발송 비용 4,340원, 반송된 경우 반송비 2,100원 추가)

 

* 본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1600-0400(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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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학점은행제 소식지 '늘배움' 2007년 여름호]]>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9차 자격 학점인정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은행제 임차시설 사용 신고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평점평균 환산법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등급취득점수평점 A+95점이상 4.50 A90~94점 4.00 B+85~89점 3.50 B80~84점 3.00 C+75~79점 2.50 C70~74점 2.00 D+65~69점 1.50 D60~64점 1.00 F59점 이하 없음 1) 성적과 평점을 학점수로 곱한 후 모두 더한 값을 총 학점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며, 그 예는 아래 ‘표1’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표1 -
주몽 연개소문
과목 학점성적평점학점 성적 평점
전필 3 904.03 944.0
전선390 4.03944.0
교양3904.03944.0
일선 3 90 4.0 3 782.5
평균 1,080(48.0)/12 904.0 1,080 (43.5)/12 90 3.63
※ 주몽 (90× 3)+(90× 3)+(90× 3)+(90× 3)/12, (4.0× 3)+(4.0× 3)+(4.0× 3)+(4.0× 3)/12 ※ 연개소문 (94× 3)+(94× 3)+(94× 3)+(78× 3)/12, (4.0× 3)+(4.0× 3)+(4.0× 3)+(2.5× 3)/12 2) ‘표1’와 같이 주몽과 연개소문의 성적 평균은 90점으로 같지만, 평점평균은 4.0과 3.63으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평점평균이 전체 성적평균의 비례 값으 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표1’의 예와 같이 각 과목에 대한 평점·학점이 반영되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CDATA[2006년도 상반기 교육훈련기관 운영실태 조사]]>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06년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05년도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서 양식]]>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영문 학사학위증명서 양식(예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영문 성적증명서 양식(예시)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원격기관 시범운영 결과 중간보고]]>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6차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5차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사업자등록번호변경요령]]>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04년도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서 양식]]>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성적증명서 양식(예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위증 양식(예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증 양식을 PDF파일로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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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제4차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3차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은행제 운영편람(2003~2004)]]>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변경된 수수료 내역서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제2차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0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평가편람]]>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가 E등급 12학점으로 표기된 부분을 정정했 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학점은 D등급, 24학 점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학습설계에 착 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CDATA[2002년도 학습과목 운영실태 조사지(5. 1기준)]]>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참고자료> 평생학습진흥계획]]>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은행제 운영편람(2002~2003)]]>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02년 상반기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01.8.16)`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국가기술자격시험변천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국가기술자격증과5차표준교육과정연계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자격증_4차표준교육과정 연계표(99. 3 이후)]]>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표준교육과정 변경사항 - 평가인정 신청용]]>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01.8.16)`]]>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국가기술자격시험변천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은행 운영편람(2000 ∼ 2001)]]>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업무지침]]>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운영실태 보고 요청]]>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 형식]]>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2000년 2차 평가인정학습과목 전체 목록.]]>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습자별 성적 및 출석확인서]]>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신규기관 대상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안내]]>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학점관리 양식 변경안내 공문]]>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5차 확대 시행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기관명]]>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중요무형문화재 학력ㆍ학점인정 방안 공청회 자료집]]>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법규]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4]]>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자료]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안]]>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노동부 자격정보란에서 가져왔습 니다.]]> <![CDATA[[자료]평가인정기관 및 학습과목(99년 2차결과 포함)]]>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CDATA[[자료]자격증 관련 전공 연계표(구: 99. 3. 2 이전)]]>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