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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YourDrea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습도움방

학위 신청

> 학습도움방 > 신청방법안내 > 학위 신청

학위수여 절차

학위신청은 매년 12월,6월, 학쉬수여는 2월,8월에 진행하며 학습자는 교육훈련기관(교육부 장관명의)에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송부를 하게 되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와 교육부장관의 심의 후 통보를 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이 학습자에게 학위수여를 하게 됩니다.

학위 신청

대상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문의해야 함.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표
학위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해당 대학교로 문의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

  • [1]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 [2]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 학점 추가, 취소는 불가함.
    • (예1)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 (예2) 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 [3]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도 학사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음.

      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 따라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 학점 불인정 기준을 감안하여 학위연계 계획을 세워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