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동 학점인정 신청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절차

  • STEP1 학습자등록
  • STEP2 학점취득
  • STEP3 학점인정 신청
  • STEP4 학점인정 처리
  • STEP5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STEP6 학위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자료실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매뉴얼 확인 신청방법 안내영상
  • 1분기 : 12월 중순 ~ 1월
  • 2분기 : 4월
  • 3분기 : 6월 중순 ~ 7월
  • 4분기 : 10월
세부접수일정은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월~금) 09:00~17:00함(토·일, 공휴일 제외)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
(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시·도 교육청
방문신청기간은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기간 ·방법 등을 문의

접수일정 등 세부사항은 아래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접수계획 분기별 접수계획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신청구분 별 수수료 표

신청구분 별 수수료로 구분,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정보를 제공

구분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신청 수수료 4,000원 1학점당 1,000원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 면제 (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신청구분 별 접수 및 결제방법 표

신청구분 별 접수 및 결제방법으로 접수방법, 결제방법의 정보를 제공

접수방법 결제방법
온라인 접수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현금납부, 계좌이체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학습자는 학점인정 결과 안내 홈페이지-광역시 이상의 17개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방문.온라인 접수)에 송부가 접수가 되어, 학점인정 심의의원회에서 심의 처리를 진행 하게 됩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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