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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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과목(학점) | 14과목(42학점)이상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30학점)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 4과목(12학점)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봄.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혹은 우편신청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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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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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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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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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격 주관(문의)처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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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 lic.welfare.net | 02-786-08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