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관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2016.1.12 개정)
영 역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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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과목(학점) | 17과목(51학점)이상 | ||
교사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이상 | |
보육실무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자격 주관(문의)처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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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chrd.childcare.go.kr | 1661-5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