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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YourDrea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알림방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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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자격요건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관련 교과목

관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2016.1.12 개정)

보육관련 교과목 상세보기
영 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총 이수과목(학점) 17과목(51학점)이상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보육실무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 ※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격관련 최신정보, 세부안내, 자격발급요건 충족여부 등 자격관련사항은 반드시 아래의 문의처로 확인 또는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1.인터넷신청 :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사진파일 등록(3㎝*4㎝, JGP혹은 GIF형태), 수수료 1만원 결제 / 2.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의 구비서류 : 자격증 발급신청서 출력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1부, 실습 당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실습 당시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증 사본 1부

  • 서류검정과정에서 상기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주소 : (122-85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문의처
자격 주관(문의)처
자격 주관(문의)처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chrd.childcare.go.kr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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