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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YourDrea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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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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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목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안내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핵심과목 가정(족)생활교육,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론, 가족과 젠더,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 치료), 건강가정현장실습,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여성과 (현대)사회 5과목 이상 선택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가정생활복지론, 가족(정)(자원)관리, 가족관계(학), 가족법, 가족학, 노인복지론, 노년학, 법여성학, 보육학, 사회복지(개)론, 상담이론, 생애주기 영양학, 성과 사랑, 아동(청소년)복지론, 아동학, 여가관리론, 여성과 문화,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일과 가족(정),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주거학 4과목 이상 선택
상담 ·
교육 등 실제
가계재무관리, 가정생활과 정보, 가족(정)과 지역사회,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부상담,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생활설계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아동상담,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연구(조사)방법론, 영양상담 및 교육, 위기개입론, 의생활관리,주거상담, 주택관리,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영양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 이상 선택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으로 함.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현재로서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자격 주관(문의)처 안내
자격 주관(문의)처 홈페이지 전화번호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www.mogef.go.kr 02-2075-8706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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