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생교육법」제24조의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 2급 혹은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교과목 | 등급별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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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3급 | |||
총 이수과목(학점) | 10과목 (30학점)이상 |
7과목 (21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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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4과목 (12학점) |
4과목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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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4주간) | 1과목 (3학점) |
1과목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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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실천 영역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5과목 (15학점)이상 |
2과목 (6학점)이상 |
방법 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대상자 | 발급신청 기관 | 자격검정 및 자격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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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양성체제 이수자 | 대학 | 대학 (대학의 장 명의 자격증 발급) |
2.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정 병행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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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자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대행 (교육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
4.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정 병행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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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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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
②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접수 불가) |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격등급별 이수과목이 모두 성적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④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신청서 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함. |
⑤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⑥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결격사유조회 목적임. |
자격 주관(문의)처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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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계좌∙자격실 | lledu.nile.or.kr | 1577-3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