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JOIN
  • LOG IN
  • SITE MAP
ENGLISH
  • 글씨 작게
  • 글씨 보통
  • 글씨 크게


Guide for YourDrea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알림방

자격취득

> 알림방 > 제도활용 > 자격취득

평생교육사 2,3급

평생교육사 2,3급 자격 취득

평생교육법」제24조의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 2급 혹은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안내
구분 교과목 등급별 이수과목(학점)
2급 3급
총 이수과목(학점) 10과목
(30학점)이상
7과목
(21학점)이상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과목
(12학점)
4과목
(12학점)
평생교육실습(4주간) 1과목
(3학점)
1과목
(3학점)
선택과목 실천
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5과목
(15학점)이상
2과목
(6학점)이상
방법
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비고
    • 과목당 3학점이어야 하고, 학습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위의 사항은 개정법에 근거한 관련과목이므로, 구법 적용자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wedu.nile.or.kr) 홈페이지를 통해 구법 자격요건 및 관련과목을 별도 참고하기 바람.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 [1]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
    • 대학 양성체제 : 대학 재학 중 정규학위과정에서 관련과목 이수하였거나 혹은 대학의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경우
    • 평가인정학습과정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이수한 경우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 안내
    대상자 발급신청 기관 자격검정 및 자격교부
    1. 대학 양성체제 이수자 대학 대학
    (대학의 장 명의 자격증 발급)
    2.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정 병행 이수
    • 2급 : 평가인정학습과정 4과목 이하 이수자
    • 3급 : 평가인정학습과정 3과목 이하 이수자
    3.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대행
    (교육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4.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정 병행이수
    • 2급: 평가인정학습과정 5과목 이상 이수자
    • 3급: 평가인정학습과정 4과목 이상 이수자
    • 비고
      • 위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2012.12)]에 근거한 사항으로, 추후 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 여러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모든 기관에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하도록 함.
        • 1순위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2순위 : 이수한 과목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2] (3,4번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3,4번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접수 불가)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격등급별 이수과목이 모두 성적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신청서 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함.
    ⑤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⑥ 기본증명서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목적임.
문의처
자격 주관(문의)처 안내
자격 주관(문의)처 홈페이지 전화번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계좌∙자격실 lledu.nile.or.kr 1577-3867
자격취득 목록보기화면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