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 모집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정기평가 시험문항 및 과제물을 유출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고소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죄가 인정되어
2015년 7월 29일자로 처벌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 8. 6.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사후관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