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동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대행업체 고소 처분결과 알림(시험문항 및 과제물 유출 건)

글번호 : 10333 등록일 : 2015-08-06 조회수 : 9,20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 모집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정기평가 시험문항 및 과제물을 유출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고소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죄가 인정되어

2015년 7월 29일자로 처벌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 8. 6.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사후관리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