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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정기평가 및 과제물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 진행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학점이수 및 자격취득자에 대해 고소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죄가 인정되어
2015년 12월 31일자로 처벌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