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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YourDrea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습도움방

증명서 신청

> 학습도움방 > 신청방법안내 > 증명서 신청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 발급방법 / 발급형태 / 수수료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 발급방법 / 발급형태 / 수수료 안내 표
번호 종류 내용 발급방법 발급형태 발급수수료
1 학위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인터넷
방문
우편
국문
영문
국문
300원/1통
영문
500원/1통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인터넷
3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인터넷
방문
우편
4 학점인정증명서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5 학점인정증명서
(산업인력공단 제출용)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국문
6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사법시험 제출용)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없음
7 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방문
우편
8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단, 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함.)
인터넷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시 인터넷 발급 수수료 추가됨. (인터넷 발급 수수료 : 최초 1통 500원, 동일 증명서 추가시 1통당 100원)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1]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시 문제가 발생하면 웹 민원센터(1644-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이외의 학점관련 문의나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문의는 (국번없이)1600-04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청 전 인정된 내역(과목명, 학점, 이수기간, 기관명) 확인 후 신청. 결제가 끝난 성적증명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학점인정 신청한 학점이나, 학점취소에 대한 학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3]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응시자격증빙용으로 학점인정증명서 발급 시 해당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점인정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홈페이지 [학적부조회]의 [학습자 취득학점 정보]에서 「최종학점인정일」이 해당 국가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일 이전인지를 확인하시고 학점인정 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하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및 학점인정 받지 않은 미인정 과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스캔/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한 후 학위수여예정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따른 승인/미승인 결과는 문자로 발송되며, 학위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100학점, 전문학사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전공 학습자는 제외)
    • 학위대상자는 정해진 학위신청 기간에 모든 학점을 증빙하여 등록신청하셔야 합니다(대학장은 별도로 기관에 확인요망).
    • 2월 학위대상자는 9월~2월 기간에, 8월 학위대상자는 3월~8월 기간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편입학 기간 등 증명서 발급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학위요건 검토 시 10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5] 성적증명서(기타점수 포함) 발급 시
    • 2004년 10월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외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 독학사 면제과정을 통해 이수한 과목이 포함되며, 해당기관에서 전 과목에 대해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습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경우 과목별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팩스(02-3780-9850)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까지 약 1-2일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 [6] 영문증명서 발급 시
    • 모든 영문 증명서는 영문이름이 입력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우측상단의 학습자 정보변경에서 영문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영문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기타점수 포함)'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외 다른 과목에 대한 영문명칭을 별도로 제출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영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팩스(02-3780-9850)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로 확인 및 영문입력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청 당일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결제방법

휴대폰결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핸드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결제(결제 요금은 핸드폰 요금청구 서로 합산 청구됨),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에 통과된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보호되므로 완벽히 보호됩니다.

결제흐름
  • [1] 결제창에서 이동통신사를 선택하고 핸드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승인번호 요청
  • [2] 핸드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결제 요청
  • [3] 결제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