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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YourDrea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알림방

시험 응시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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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별표 4 의 2)에 따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혹은 동법 제7조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급별 응시자격 안내
등급 응시자격
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106학점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자격 취득, 시간제 등록, 평가인정학습과정 등)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비고
    • 위는 관련학과에 국한되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요건은 학습자의 전공 및 실무경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여야 함.
    • 당해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필기 합격 이후 실기시험 접수 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된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제출용)」를 제출해야 함
문의처
자격 주관(문의)처 안내
자격 주관(문의)처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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