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별표 4 의 2)에 따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혹은 동법 제7조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등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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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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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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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주관(문의)처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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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www.q-net.or.kr | 1644-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