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에게 아래와 같이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과정 | 학점은행제 인정학점 | 동일전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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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정 | 35학점 이상 | -불가능 |
3과정 | 70학점 이상 | ○가능 |
4과정 | 105학점 이상 (전공 16학점 포함)이상 | ○가능 |
자격 주관(문의)처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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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사관리실 | bdes.nile.or.kr | 국번없이 1600-0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