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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YourDrea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알림방

시험 응시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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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은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가 시행되어,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이수제도
공인회계사 학점 이수제도 안내
이수 구분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경영학 과목 경제학 과목
이수 학점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이수 구분별 인정과목 검색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cpa.fss.or.kr) → 자료실 → 학점이수과목검색]에서 각 분야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자격 주관(문의)처 안내
자격 주관(문의)처 홈페이지 전화번호
금융감독원 cpa.fss.or.kr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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