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가 시행되어,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수 구분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경영학 과목 | 경제학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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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학점 | 12학점 이상 | 9학점 이상 | 3학점 이상 |
자격 주관(문의)처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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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cpa.fss.or.kr | 국번없이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