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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YourDrea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알림방

시험 응시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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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사법시험 응시자격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 이수제도
  •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여부, 학부ㆍ대학원과정 개설과목 여부, 전공 교양 과정 개설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면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barexam) → 시험안내 → 법학과목 이수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자격 주관(문의)처 안내
자격 주관(문의)처 홈페이지 전화번호
법무부 www.moj.go.kr/barexam 02-2100-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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