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등교육법」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편입학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일반편입학 시험에 응시 (동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혹은 80학점 이상인 자는 일부 대학 일반편입학 시험 응시 가능함)할 수 있으며,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학사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문의처
각 대학 입학관리처 (각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