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취득(예정)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ㆍ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요건은 반드시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입학관리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 (각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