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역 | 과목예시 | 필수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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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 학점 | 45학점 | |
한국어학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6학점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6학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24학점 |
한국문화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6학점 |
한국어교육 실습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3학점 |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함.
자격 주관(문의)처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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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 kteacher.korean.go.kr | 02-2669-96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