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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YourDrea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습도움방

신청시기 및 방법

> 학습도움방 > 신청방법안내 > 신청시기 및 방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안내 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안내로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의 정보를 제공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접수 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공지사항 바로가기
방문접수
(본원, 시·도 교육청)
교육훈련기관
단쳬 접수
  • [1] 온라인접수 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함.
  • [2] 본원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 [3]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4] 매분기 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사항) 참고바람.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 [1] 학습자등록 신청은 4,000원, 학점인정신청은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됨.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단, 2011년 4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됨(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접수처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안내 표

접수처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안내로 접수처, 결제방법의 정보를 제공

접수처 결제방법
온라인 접수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지로납부, 계좌이체*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현금납부*

*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단,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일괄 발급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학습자는 학점인정 결과 안내 홈페이지-광역시 이상의 17개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방문.온라인 접수)에 승부가 접수가 되어, 학점인정 심의의원회에서 심의 처리를 진행 하게 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내역 확인 방법
  • [1]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2]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학적부조회] → [4.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1]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2]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학위신청

대상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문의해야 함.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표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로 학위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정보를 제공

학위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해당 대학교로 문의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는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 [2] '학위신청' 배너 클릭 :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으로 이동
  • [3]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로그인 및 [학위신청]메뉴 선택
  • [4] 휴대폰 번호 입력(확인)
  • [5] 학위 및 전공명 확인 후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 [6]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 [7] 공동인증서 확인
  • [8]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 [9]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 [10]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학위신청 결과 확인(확인가능 일자는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