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30차 교수요목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시행 2023. 4. 14.] [교육부고시 제2023-15호, 2023. 4.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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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차 교수요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3-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과목별 교수요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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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과목 신설로 인한 교수요목 신설 : 40개 교과목(가상현실과문화 등)
- 기고시 과목의 교수요목 변경 : 21개 교과목(로보틱스입문 등)
* 교수요목의 경우 과목별 검색 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