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동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신청
이전학점인정 신청
학점원 소개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 시간제 등록
-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 자격
-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 독학학위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위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기준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표
학점인정 기준으로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연간/학기 이수제한, 중복판단의 정보를 제공
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
연간/학기 이수제한 |
중복판단 |
평가인정 학습과정 |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 이상 또는 PASS 과목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
|
적용 |
O |
학점인정 대상학교 |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
|
적용 |
O |
시간제 등록 |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
적용 |
O |
자격 |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
|
X |
X |
독학학위제 |
|
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
O |
국가무형문화재 |
- 등급별 인정 학점 참조등급별 인정 학점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
X |
X |
이수제한학점 및 중복과목 인정 기준은 [학점인정 주의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제한 학점 안내중복과목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