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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

학점원 소개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시간제 등록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자격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위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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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표

학점인정 기준으로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연간/학기 이수제한, 중복판단의 정보를 제공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연간/학기 이수제한 중복판단
평가인정
학습과정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 이상 또는 PASS 과목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
적용 O
학점인정
대상학교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
적용 O
시간제 등록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적용 O
자격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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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
  • 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

    1개 기관 이수제한학점 적용(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
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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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 등급별 인정 학점 참조등급별 인정 학점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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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제한학점 및 중복과목 인정 기준은 [학점인정 주의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제한 학점 안내중복과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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