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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
신청안내
신청절차
-
STEP1
학습자등록
-
STEP2
학점취득
-
STEP3
학점인정 신청
-
STEP4
학점인정 처리
-
STEP5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STEP6
학위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자료실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매뉴얼 확인
신청방법 안내영상
- 1분기 : 12월 중순 ~ 1월
- 2분기 : 4월
- 3분기 : 6월 중순 ~ 7월
- 4분기 : 10월
세부접수일정은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월~금) 09:00~17:00함(토·일, 공휴일 제외)
-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
(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시·도 교육청
방문신청기간은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기간 ·방법 등을 문의
접수일정 등 세부사항은 아래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접수계획
분기별 접수계획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신청구분 별 수수료 표
신청구분 별 수수료로 구분,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정보를 제공
구분 |
학습자등록 신청 |
학점인정 신청 |
신청 수수료 |
4,000원 |
1학점당 1,000원 |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 면제 (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신청구분 별 접수 및 결제방법 표
신청구분 별 접수 및 결제방법으로 접수방법, 결제방법의 정보를 제공
접수방법 |
결제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현금납부, 계좌이체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