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동 학점인정 신청 재심신청

재심신청

재심 신청 이란?

학습자가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재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일(월~금) 09:00~17:00함(토·일, 공휴일 제외)
  • 방문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제출서류

  • 재심 신청과목의 이수시기 강의계획서를 첨부필요.
  • 강의계획서에는 학과장 등의 학교 확인이 필요.
  • 재심신청 대상은 기 인정된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 학점원에 한함.

    동일분기 신청 된 학점에 대해서는 재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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