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동 학위신청 학위수여 요건

학위수여 요건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 요건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학위수여요건 표

학위수여요건으로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2년제,3년제)의 정보를 제공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의무 18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표준교육과정

3년제 과정은 ‘이료’전공으로만 개설되어 있음. 그 외 전공은 모두 2년제 과정 임

학습구분 안내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같은 전공 또는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표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으로 구분, 학위수여 요건 정보를 제공

구분 학위수여 요건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1.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

  •    ①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
  •    ② (예외) 자격,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학점의 경우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인정가능

2. 학점취득방법

  •    ①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은 1개 자격만 가능함
  •    ②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은 제적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3.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해당대학의 학칙에 따라 가능여부, 요건이 정해지므로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4.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하여 진행가능 (동시 복수의 학위과정/전공 진행 불가)

[예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진행 중인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중 [보육학개론]을 이수하였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학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보육학개론]은 인정되지 않음. 즉, 제1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전공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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