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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 안내

학위란?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

학위수여 절차

학위수여 절차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래 참조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절차는 학습자가 교육훈련기관이나 대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온라인신청 포함)에 학위신청을 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이 접수되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교육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합니다. 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 절차는 학습자가 대학에 학위신청을 하여 대학은 확인 및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며 학위수여 여부를 확인하여 대학의 장은 학위수여 및 학위번호를 통보받아 학습자에게 대학의 장 명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대상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표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으로 구분,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정보를 제공

구분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온라인 신청 불가(해당 대학(교)으로 문의 요망)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교)으로 반드시 문의해야 함.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될 수 있음.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는 학점 추가 및 취소가 불가함.
    예시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예시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은 학사 학위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음.
      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 학점 불인정 기준을 감안하여 학위연계 계획을 세워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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