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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평가인정이란?

평가인정이란?

'평가인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인정 대상기관

  • 1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 2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각종학교
  • 3공개강좌 또는 전공심화(특별)과정을 둔 전문대학
  • 4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
  • 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6「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7「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8「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9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 10「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 11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대학,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 12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
  • 13기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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