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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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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전공 선택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이란?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은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등록 신청 시 기재하였던 전공/학위과정과 다른 전공/학위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공변경신청이 처리되면 처리결과가 문자로 발송되며, 처리완료 후에는 학위신청 및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공변경 신청기간

2024.04.01(월) 10:00:00 ~ 2024.04.30(화) 18:00:00

주의사항

학위과정 및 전공이 변경될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취득한 학점의 학습구분이 변경되어, 학점인정 여부(특히 학사 → 전문학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교육훈련기관 학점제한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점 제한
    • 4년제 학사 학위과정 : 105학점
    • 3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 : 90학점
    •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 : 60학점

      고등기술학교는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제한 규정 적용대상 제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의 비고 제1호)

  • 자격 개수 제한: 학사 3개/전문학사 2개(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한 개만 인정) 타전공 학습자의 경우 전문학사/학사 최대 1개 인정
  • 초과 학점 : 최대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학점은 취소하셔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인정받은 학점이므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음
  • 타전공 변경 희망 학습자 : 타전공 학점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학점은 삭제처리 됨 타전공 학점인정 기준 예시전문대학 졸업 후 학사과정으로 진행하는 학습자가 전문학사 타전공으로 전공변경 할 경우 기인정된 전적대학 학점은 삭제 처리
  • 전공교양호환과목 전공교양호환과목
    •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과목: 학습구분을 교양으로 인정처리 희망 시 교양으로 선택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시간제, 학점인정대상학교 과목이 ‘학습구분변경’란에 교양으로 인정처리 희망하는 학습과목 기재. 미기재시 전공으로 학습구분이 변경되며, 교양으로 기인정 되어있는 학습과목은 별도의 전공인정 희망메모가 없으면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처리

온라인으로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은 분기별 1회만 가능

전공교양호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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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전공 및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말합니다. 이 때 전공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모든 전공에서가 아니라, 해당 과목이 표준교육과정 상 전공과목으로 지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경영학개론' 과목은 경영학전공을 하는 학습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전필 혹은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방송영상학 전공의 학습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교양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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