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습자는 3월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수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졸업 이후인 2020년 2분기(4월) 신청기간부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학습자가 희망한다면 학습자등록 이전에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2020년 1학기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습자등록 이후 학위취득시까지 몇 년 내에 학위취득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개별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후 요건 충족 시 학위취득이 이루어지며, 한 번 등록하면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취소하지 않는 한 등록학점은 영구 보존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대학의 복수전공과 같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전공에 대한 학위취득은 불가능하며, 다른 전공의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먼저 전공 하나에 대한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취득 이후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충족을 하여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시에는 학위 취득한 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에 필요한 교과목 등을 미리 이수하여도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예)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진행 중인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중 [보육학개론]을 이수하였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학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보육학개론]은 인정되지 않음.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학점은행제의 학위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취득을 원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학위신청은 학위신청기간 중에 【홈페이지】-【학위신청】배너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위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휴일 등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학위신청(2월 학위수여) :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 후기학위신청(8월 학위수여) : 6월 15일 ~ 7월 15일학위신청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위신청기간 이후 해당 신청자를 바탕으로 하여 학위사정을 거쳐 최종적인 학위수여대상자명단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의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자에 한하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는 해당 대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 가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전기 학위수여예정자라면, 늦어도 2017년 4분기(10월) 신청기간까지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학점은행제 각종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오류 해결방법을 정리하여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SSL(Secure Sockets Laye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 시스템에 적용되어있는 SSL은 Windows 8, Windows 2012 이상의 OS가 설치된 PC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별 신청 매뉴얼 공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매뉴얼]
1. 학습자등록 신청 방법
2. 평가인정학습과정(구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신청 방법 :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 이수
3.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 방법 : 제적/졸업 전문대학, 제적한 4년제 대학교
4. 자격증 학점인정신청 방법 : 취득/보유한 자격증
5. 시간제등록 학점인정신청 방법 : 대학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등록 과정
6. 독학학위제시험합격과정 학점인정신청 방법
7. 독학학위제시험면제과정 학점인정신청 방법
8. 국가무형문화재(구 :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