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동 학점은행제 소개 제도활용 안내

제도활용 안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자격 취득 또는 응시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취득일정, 본인의 취득가능여부 등)는 해당자격 관련 문의처로 문의해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표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으로 자격명, 자격요건 정보를 제공

자격명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02-786-0845)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2급) 취득 기준이 변경되었음.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경우, 2018.1.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 영역별 필수과목 변경, 대면교육 강화, 보육실습 기준 등이 강화되었고 학위취득시기와 과목 이수시기에 따라 자격발급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자격주관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함.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평생교육사 2, 3급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http://lledu.nile.or.kr, 1577-3867)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전화(http://kihf.or.kr, 1644-6621(3번))

2급 정사서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http://www.kla.kr, 02-537-6117)

이, 미용사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청

한국어교원 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자격기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45학점(한국어학 6학점,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한국 문화 6학점,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을 취득한 자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학사학위 취득을 하는 경우 자격 취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학점 취득 및 학위 신청을 해야 함.
  •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시점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심사 신청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6급 성적 증명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함.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s://kteacher.korean.go.kr, 02-2669-9671~7)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8000)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필요한 학력·경력요건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발급이 가능함.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acei.arte.or.kr, 070-7825-1460)

주의사항

  • 위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요건 및 변경 사항은 해당 자격 발급처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누락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격발급이 되지 않음.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으로 자격명, 자격요건 정보를 제공

시험명 시험요건
국가기술자격 시험
  • 기 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대상학교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

  • 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8000)

독학학위제 시험 1~3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4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으로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 1~3과정 :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자
  • 4과정 :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28학점 포함) 이상 인정받은 자

문의처 : 독학학위검정실 (https://bdes.nile.or.kr, 1600-0400)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문의처 : 금융감독원(http://cpa.fss.or.kr, 국번없이 1332)

편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문의처 :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

대학원 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각 대학원 입학 응시요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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