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자격 취득 또는 응시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취득일정, 본인의 취득가능여부 등)는 해당자격 관련 문의처로 문의해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명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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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www.welfare.net/lic, 02-786-0845) |
보육교사 2급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
평생교육사 2, 3급 |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http://lledu.nile.or.kr, 1577-3867)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전화(http://kihf.or.kr, 1644-6621(3번)) |
2급 정사서 |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http://www.kla.kr, 02-537-6117) |
이, 미용사 |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청 |
한국어교원 2급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자격기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45학점(한국어학 6학점,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한국 문화 6학점,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을 취득한 자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s://kteacher.korean.go.kr, 02-2669-9671~7) |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8000) |
문화예술교육사 2급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필요한 학력·경력요건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발급이 가능함.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acei.arte.or.kr, 070-7825-1460) |
시험명 | 시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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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8000) |
독학학위제 시험 | 1~3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4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으로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문의처 : 독학학위검정실 (https://bdes.nile.or.kr, 1600-0400) |
공인회계사 시험 | 회계학 12학점 이상, 경영학 6학점 이상, 정보기술(IT) 3학점, 경제학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25년 시행 시험제도 개편안 반영) 문의처 : 금융감독원(http://cpa.fss.or.kr, 국번없이 1332) |
편입학 시험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문의처 :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 |
대학원 입학 시험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각 대학원 입학 응시요강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