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동 학점은행제 소개 제도이용 주의사항

제도이용 주의사항

학점인정 주의사항

학점인정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등록 안내 학점인정 안내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표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으로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정보를 제공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표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으로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정보를 제공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1학기(3월 ~ 8월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학기(9월 ~ 2월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년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적용 기준 표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적용 기준으로 구분, 마지막 학기 정보를 제공

구분 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주의사항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시 2019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표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으로 구분, 최대 인정 학점 정보를 제공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 예시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 영어 = 영어
    • ENGLISH = English
  • 예시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 예시3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S/W 활용 = SW활용
    • EDPS = E.D.P.S
    •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 예시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Ⅰ
  • 예시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 예시1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 ~실험 ≒ ~실습
    • ~연구 ≒ ~탐구
    • 컴퓨터~ ≒ PC~
    • 전자상거래 ≒ E-BUSINESS
    • 스포츠~ ≒ 운동~ ≒ 체육~
    • 글로벌~ ≒ 국제 ~ ≒ 세계~
  • 예시2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 전산기 ≒ 컴퓨터

주의사항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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