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전공의 학점인정 기준이 보육교사자격 취득 기준과 연관되어 있기에 이미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학습자에게도 유사한 과목을 재수강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학점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전공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아동학(아동·가족)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제출해야 함(자격 미제출시 기존 학점인정 기준 적용).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학습자는 [표1]에서 제시한 학습과목을 학점인정대상학교 또는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로 이수한 경우 해당과목을 학점은행제 아동학 및 아동·가족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함.
[ 표 1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학점인정 기준안
학습구분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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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육과정 |
동일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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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 |
보육과정 |
영유아교육과정, 아동교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및평가,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
보육실습 |
보육교육실습, 교육현장실습, 현장실습, 보육교사실습, 유아현장실습, 보육실습및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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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
보육론(학), 영유아보육론, 유아교육(학)개론, 아동교육(학)개론, 영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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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복지 |
영유아복지, 유아복지, 유아복지및탁아론, 아동복지와탁아론, 유아복지및보육론, 아동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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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발달 |
영아발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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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 |
영유아발달및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심리, 아동발달심리(학), 아동발달의이해, 아동발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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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발달 |
유아발달론, 유아발달심리 |
※ '현장실습, 교육실습' 과목은 아동학 관련 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함.
※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신청시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해야 함.
※ 주의사항 : 보육교사 자격취득 희망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표2]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함
[ 표 2 ] 보육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 학점인정 기준안
학습구분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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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육과정 |
동일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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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 |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
보육실습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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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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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복지 |
아동권리와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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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발달 |
영아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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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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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발달 |
유아발달 |
▶ 참고: 아동학 및 아동·가족전공은 전공필수 핵심제가 적용되는 전공임. 세부적인 학위요건등은 표준교육과정을 참고하기 바람.
※ 2016.1.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8월 학점은행제 학위대상자까지는 종전 법을 따를 수 있음. 이후 학위취득자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자격과목을 이수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육인력개발국(chrd.childcare.go.kr)을 통해 확인하고 과목을 이수해야 함.
&[위 기준은 제22차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2017.10.1부터 적용되는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