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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글번호 : 647 등록일 : 2018-09-17 조회수 : 159,0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8-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9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별책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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