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8-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9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별책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