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9-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