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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글번호 : 652 등록일 : 2019-12-12 조회수 : 162,96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9-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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