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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글번호 : 654 등록일 : 2020-12-10 조회수 : 176,8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0-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12월 10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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