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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학점은행제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무엇입니까?
    A

    학점은행제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위증명서 :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사법시험 제출용) :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 Q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입니까?
    A

    1. 방문 수령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받거나,〔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국문:300원, 영문:500원)와 함께 제출하면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신청
    로그인 → 홈페이지〔증명서 발급〕클릭 → 온라인증명서 → 학점인정 내역 확인 → 이상이 없을 경우 〔증명서발급신청/출력〕클릭 → 핸드폰 소액 결제를 통해 수수료 납부 (국/영문: 500원, 동일증명서 추가 발급 시 추가 1통 당 100원) → PC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

    3. 기타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도중에 발생한 시스템 관련 오류는 웹민원센터(TEL : 1644-2378)로 문의해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오류 시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Q학위증과 학위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학위증은 학위수여 시 교부되는 증서로 대학의 졸업장과 유사한 것입니다. 교육부장관 혹은 대학의 장 등에 의해 교부되는 것이므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이며 보관용일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 학위증명서는 진학 또는 취업 시 최종학력증명서로 제출하기 위한 제출용 증명서로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 Q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방법은?
    A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및 학점인정 받지 않은 미 이수 과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스캔/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한 후 학위수여예정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승인/미승인 결과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전공 학습자 제외)

     

    편입학 기간 등 증명서 발급 신청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학위 요건을 검토하는데 1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시스템 바로가기]


    ▷▶ 주의사항 
    학
    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 입력사항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학위신청기간까지 모든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학습구분을 비롯한 모든 학위요건이 충족될 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요건을 검토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학점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기간 중에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한 대로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예, 수강과목 성적미달 등)에는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발급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806번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에 평점평균이 기재가 됩니까?
    A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상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만 기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평점평균이 환산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과목이수,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성적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Q학위증 수령 방법은 무엇입니까?
    A
    학위증은 다음과 같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수령 
    ① 학점은행본부로 내방하여 학위증 방문수령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본인 확인 후 학위증 수령
    ②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홈페이지 【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된 “학위증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학습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①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
    ③ 평가인정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학위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학위증 우편발송되므로 해당기관에서 수령

      

    2. 우편수령    

    ① 홈페이지 로그인
    ② 신청하세요 → “학위증 우편신청” 배너 클릭   (교육기관에서 학위신청한 학습자와 대학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받는 학습자는 신청기관 혹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
    ③ 우편요금 결제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④ 결제 취소방법
    - 요금 결제 완료 후 결제취소는 ‘발송준비’ 전에만 가능
    - 신청내역 조회 → 신청리스트(신청항목 클릭) → 신청취소 →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 환불
    (환불은 결재과정을 거쳐 처리됨. 1~2개월 소요)
    ※ 08년2월 학위대상자부터 위와 같이 우편수령 신청함. 이전 학위취득자는 학점은행홈페이지 → 자료실(학습자신청양식)
    → 457번 ‘학위증 우편수령 신청서’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Q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무엇입니까?
    A

    학점은행제는 학위수여 후(2월, 8월)에 학위증명서가 발급되므로, 학위수여 이전에 편입시험 또는 대학원 입학 시험에 응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를 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일반 대학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 전에 발급받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전공 학습자 제외)

     

    * 당해 해당학기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위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만약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 학위신청을 하였더라도, 학위수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학위신청취소기간 (전기 : 12.15 ~ 익년 1.15, 후기 : 6.15 ~ 7.15)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학위신청’ 메뉴에서 학위신청 사항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이라 함은 교육부장관 명의로 수여되는 학위에 대한 신청이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를 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반드시 학위신청취소기간 내에 학위신청취소를 한 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신청을 해당 대학에 하시기 바랍니다.

     

  • Q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A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당시의 학점인정내역이 학위수여 요건에 미달될 경우, 향후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학점원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단, 이미 인정되어 있는 학점에 대한 증빙서류는 필요없음.)


    □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별도 구비서류 없음(단, 독학학위제 시험합격과목의 경우, 시험 접수증으로는 증빙되지 않고, 이미 시험합격한 상태여야 함.)
    □  학점인정대상학교 및 시간제 등록 : 성적증명서(이수중인 시간제 과목의 경우에는 수강확인서)

    ※ 재학중인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은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심사요건에 포함될 수 없음
    □  자격증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시험접수증은 안됨.)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 과정이수확인서 또는 성적증명서 

     
    ※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시스템 이용시, 위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Q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A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 이름이 영문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 이름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영문 이름명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영문성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자격증, 독학학위제를 제외한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과목명이 영문으로 기재된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영문성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각 학점원 별로 해당기관의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점은행본부로 보내주시면 해당 과목명이 영문으로 입력되어, 이후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성적증명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해당 자료는 영구 보존되므로, 이후에는 바로 발급 가능이 가능합니다.

    외국의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영문증명서에 씰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증명서 발급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오니, 방문수령 혹은 우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Q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A
    「사법시험법」 제5조에 의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도 사법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법학과목 소명자료를 법무부에 증빙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학점인정신청기간(1,4,7,10월)내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고, 인정처리가 완료된 후 온라인 또는 본원 방문하여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인정처리까지는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미리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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