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위증명서 :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사법시험 제출용) :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1. 방문 수령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받거나,〔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국문:300원, 영문:500원)와 함께 제출하면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신청
로그인 → 홈페이지〔증명서 발급〕클릭 → 온라인증명서 → 학점인정 내역 확인 → 이상이 없을 경우 〔증명서발급신청/출력〕클릭 → 핸드폰 소액 결제를 통해 수수료 납부 (국/영문: 500원, 동일증명서 추가 발급 시 추가 1통 당 100원) → PC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
3. 기타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도중에 발생한 시스템 관련 오류는 웹민원센터(TEL : 1644-2378)로 문의해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오류 시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학위증은 학위수여 시 교부되는 증서로 대학의 졸업장과 유사한 것입니다. 교육부장관 혹은 대학의 장 등에 의해 교부되는 것이므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이며 보관용일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 학위증명서는 진학 또는 취업 시 최종학력증명서로 제출하기 위한 제출용 증명서로서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및 학점인정 받지 않은 미 이수 과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스캔/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한 후 학위수여예정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승인/미승인 결과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전공 학습자 제외)
편입학 기간 등 증명서 발급 신청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학위 요건을 검토하는데 1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 입력사항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학위신청기간까지 모든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학습구분을 비롯한 모든 학위요건이 충족될 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요건을 검토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학점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기간 중에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한 대로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예, 수강과목 성적미달 등)에는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발급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806번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상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만 기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평점평균이 환산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과목이수,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성적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위증은 다음과 같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1. 방문수령① 학점은행본부로 내방하여 학위증 방문수령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본인 확인 후 학위증 수령
②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홈페이지 【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된 “학위증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학습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①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③ 평가인정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학위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학위증 우편발송되므로 해당기관에서 수령
2. 우편수령
① 홈페이지 로그인
② 신청하세요 → “학위증 우편신청” 배너 클릭 (교육기관에서 학위신청한 학습자와 대학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받는 학습자는 신청기관 혹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
③ 우편요금 결제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④ 결제 취소방법
- 요금 결제 완료 후 결제취소는 ‘발송준비’ 전에만 가능
- 신청내역 조회 → 신청리스트(신청항목 클릭) → 신청취소 →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 환불
(환불은 결재과정을 거쳐 처리됨. 1~2개월 소요)
※ 08년2월 학위대상자부터 위와 같이 우편수령 신청함. 이전 학위취득자는 학점은행홈페이지 → 자료실(학습자신청양식)
→ 457번 ‘학위증 우편수령 신청서’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위수여 후(2월, 8월)에 학위증명서가 발급되므로, 학위수여 이전에 편입시험 또는 대학원 입학 시험에 응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를 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일반 대학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 전에 발급받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전공 학습자 제외)
* 당해 해당학기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위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만약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 학위신청을 하였더라도, 학위수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학위신청취소기간 (전기 : 12.15 ~ 익년 1.15, 후기 : 6.15 ~ 7.15)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학위신청’ 메뉴에서 학위신청 사항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이라 함은 교육부장관 명의로 수여되는 학위에 대한 신청이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를 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반드시 학위신청취소기간 내에 학위신청취소를 한 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신청을 해당 대학에 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당시의 학점인정내역이 학위수여 요건에 미달될 경우, 향후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학점원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단, 이미 인정되어 있는 학점에 대한 증빙서류는 필요없음.)
□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별도 구비서류 없음(단, 독학학위제 시험합격과목의 경우, 시험 접수증으로는 증빙되지 않고, 이미 시험합격한 상태여야 함.)
□ 학점인정대상학교 및 시간제 등록 : 성적증명서(이수중인 시간제 과목의 경우에는 수강확인서)※ 재학중인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은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심사요건에 포함될 수 없음
□ 자격증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시험접수증은 안됨.)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 과정이수확인서 또는 성적증명서
※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시스템 이용시, 위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 이름이 영문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 이름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영문 이름명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영문성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자격증, 독학학위제를 제외한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과목명이 영문으로 기재된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영문성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각 학점원 별로 해당기관의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점은행본부로 보내주시면 해당 과목명이 영문으로 입력되어, 이후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성적증명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해당 자료는 영구 보존되므로, 이후에는 바로 발급 가능이 가능합니다.
외국의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영문증명서에 씰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증명서 발급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오니, 방문수령 혹은 우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시험법」 제5조에 의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도 사법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법학과목 소명자료를 법무부에 증빙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학점인정신청기간(1,4,7,10월)내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고, 인정처리가 완료된 후 온라인 또는 본원 방문하여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인정처리까지는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미리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