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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현재는 외국대학 졸업학력인정을 통한 타전공 학위과정 이수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전문학사-타전공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학사-타전공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거나, 외국의 대학에서 제적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Q[구비서류]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습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었입니까?
    A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학습자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력확인 서류로 학사학위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사실 확인서류 추가 제출 필요(중국 학사학위증서 등)

    2.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3. 출입국사실증명서

    ※ 제출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제출해야 함.

  • Q[구비서류] 학력인정확인서란 무엇입니까?
    A

    학력인정확인서란, 학습자가 졸업 또는 제적한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기관인지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국가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여야하며,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으로 서류 대체가 가능하나, 해당 대체서류가 학교의 학력인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Q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A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이어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 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
    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구비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외국의 경우 해당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관련 사항은(http://www.0404.go.kr>영사서비스/비자>아포스티유&영사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다자간 협약임.

  • Q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외국에서 총 12년미만 교육과정 이수했다면,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가능한가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해당국에서 초·중·고 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만 고등학교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년 학제의 부족분을 충족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합격하거나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12년 학제 부족부분을 대학 취득 학점으로 대체인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인정하지 않음.

    * 단,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인정

    - 해당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해야 하며, 교육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Q[구비서류]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학습자등록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12년 학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하고, 각 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에 한해 한국어 번역공증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Q[구비서류]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A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2.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제적(자퇴)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혹은 생활기록부) 1부


    3. 외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1학년 2학기~3학년 2학기까지 증명) 1부
    4. 외국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5. 각 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글번역공증 각 1통


  • Q[구비서류]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신청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A외국 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는 최종학력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신청 최종학력별 구비서류 안내 표

    구분

    고졸

    대학

    재학 ․ 제적

    대졸

    ■ 출입국사실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대학 재적 또는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만 해당


    ※ 각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Q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A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국가 외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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