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학위신청기간은 아래 참고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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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
개인 신청자 |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기관 신청자 | 해당 기관으로 문의 |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기관 신청자(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반드시 문의하기 바람
구분 | 마지막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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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3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절차 |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 |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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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학위신청 * |
12월 15일 ~ 1월 15일 | 6월 15일 ~ 7월 15일 | |
STEP2 학위신청 정정 * |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일정기간 | ||
STEP3 학위사정 * |
2월 1일 ~ 초순경 | 8월 1일 ~ 초순경 | 학위수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 |
STEP4 학위합격/탈락 확인 * |
2월 초순경 | 8월 초순경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STEP5 이의제기 신청 * |
학위합격/탈락 확인 후 일정기간 | ||
STEP6 학위수여자 확정 |
2월 중순경 | 8월 중순경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로 명단 보고 |
STEP7 학위증 수령 * |
학위수여식 당일 이후 | 8월 말 이후 |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신청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