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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대상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란?

국가무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 공연․예술/전통기술/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전통생활관습/의례․의식/전통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의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의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점인정 기준 표

학점인정 기준으로 등급, 인정학점 정보를 제공

등급 인정학점
보유자 140학점
전승교육사필수 50학점
이수자 30학점
전수생 3년 이상 21학점
2년 이상 14학점
1년 이상 7학점
6개월 4학점

필수 단, 전승교육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음(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 법률).

전수교육 조교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명칭 변경 표

전수교육 조교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명칭 변경으로 기간, 등급, 학점 정보를 제공

기간 등급 학점
~1999.7.19 보유자후보 60
전수교육조교 53
전수교육보조자 50
1999.7.20~2001.9.7 전수교육보조자 50
2001.9.8~2020.12.9 전수교육조교 50
2020.12.10~현재 전승교육사 50
  •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른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 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 인정 가능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 이수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함)
    •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전승교육사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함

학습구분 결정기준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119개 전공으로 학사, 전문학사 과정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희망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학습하되, 학위종류(전문학사 또는 학사)에 맞추어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재 제10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적용(2017.10.1고시 / 2017.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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