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 공연․예술/전통기술/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전통생활관습/의례․의식/전통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의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의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등급 | 인정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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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 140학점 | |
전승교육사필수 | 50학점 | |
이수자 | 30학점 | |
전수생 | 3년 이상 | 21학점 |
2년 이상 | 14학점 | |
1년 이상 | 7학점 | |
6개월 | 4학점 |
필수 단, 전승교육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음(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 법률).
기간 | 등급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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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7.19 | 보유자후보 | 60 |
전수교육조교 | 53 | |
전수교육보조자 | 50 | |
1999.7.20~2001.9.7 | 전수교육보조자 | 50 |
2001.9.8~2020.12.9 | 전수교육조교 | 50 |
2020.12.10~현재 | 전승교육사 | 50 |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 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 인정 가능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