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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표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로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유의사항의 정보를 제공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유의사항
평가인정 학습과정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 없음

유의사항
학점인정 대상학교 별지 제7호서식

성적증명서 1부 학습자등록시 제적증명서 미제출자의 경우 1부 함께 제출필요

유의사항
시간제 등록 별지 제8호서식

성적증명서 1부

유의사항
자격 별지 제9호서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온라인 신청자격 목록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국가 무형문화재 별지 제11호서식
  • 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승교육사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학습자 신청양식 → 국가무형문화재에 양식 탑재

유의사항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별지 제10호서식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유의사항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오프라인)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온라인)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 45일이상인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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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과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2005년 10월 27일 이전 종강 과목의 경우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인정 가능)
  • 1년(42학점)/1학기(24학점)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각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불가).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 4년제 학사학위과정 : 105학점
    • 3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 90학점
    •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 60학점
  • 고등기술학교는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의 비고 제1호)
  •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희망하는 학습구분을 선택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구비서류가 있지 않아 별지 서류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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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까지, 3년제 전문대학은 120학점까지, 대학교(4년제)는 140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졸업한 4년제 대학교 학점은 학점은행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학에서 교양으로 이수하고, 성적증명서에 학습구분이 교양으로 기재된 과목은 그대로 교양학점으로 인정되지만, 그 외 학습과목의 경우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 대학 재학(휴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과목명과 입력한 과목명이 상이할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제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학습자 등록시 제출한 제적증명서는 추가 제출 불필요)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제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오프라인)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온라인)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 45일이상인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제 등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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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42학점)/1학기(24학점)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에 포함됩니다.
  • 최대 이수 가능학점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대학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9항에 의거하여 한 대학에서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취득기준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여러대학에서 동시에 시간제등록을 이용할 경우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되어 이수한 과목(성적증명서에 교양 기재되어야 함)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되지만, 그 외 과목의 경우 희망 전공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과목명과 입력한 과목명이 상이할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원본 1부(해당 대학별 각 1부)

자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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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과 관련된 자격은 전필 학점으로, 전공과 관련되지 않는 자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교양 학점 인정 불가)
  • 학위수준에 따른 자격 인정 상한선
자격 유의사항 표

자격 유의사항으로 학위, 최대 인정 가능 자격수(일반학위,타전공 학위)의 정보를 제공

학위 최대 인정 가능 자격수
일반학위 타전공 학위
전문학사 2개 1개
학사 3개 1개

전공과 관련되지 않는 자격(일반선택 자격)은 최대 1개까지 인정됨.

온라인 신청자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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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자격 목록 표

온라인 신청자격 목록으로 주관기관(자격증 발급처), 자격종목, 증빙서류의 정보를 제공

주관기관(자격증 발급처) 자격종목 증빙서류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없음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PC정비사1/2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없음
(사)한국행정관리협회

행정관리사 1/2/3급

없음
(재) 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TEPS(1+, 1, 2+, 2급)

인증서 및 성적표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기체), 항공정비사(비행기),
항공정비사(비행선),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항공정비사(터빈발동기), 항공정비사(프로펠러),
항공정비사(피스톤발동기), 항공정비사(활공기분야),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

없음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만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선박)

철도차량운전면허(고속철도, 디젤차량, 제1종전기차량, 제2종전기차량)

공인중개사

대한상공회의소
  • 비서,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운용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컴퓨터활용능력
  • CNC기계절삭가공사, 가구설계제도사, 공작기계절삭가공사,
    기계 및 시스템제어사, 기계설계제도사, 기계전자제어사,
    무역영어, 사출 금형제작사, 산업기계정비사, 산업전자기기제작사,
    상공회의소한자, 유통관리사, 자동화설비제어사, 전기계측제어사,
    치공구제작사, 컴퓨터운용사, 프레스금형제작사
없음

한자(1, 2급)

성적증명서, FLEX(외국어능력시험)
매일경제신문사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 우수, 최우수

없음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2급

없음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1/2/3급, 청소년상담사 1/2/3급

없음
체육지도자연수원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확인서
원본 1부
한국경제신문사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S, 1/2/3급

없음
한국공인회계사회

FAT1급 , TAT1/2급

없음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안내사(독일어), 관광통역안내사(러시아어),
관광통역안내사(말레이/인도네시아어),
관광통역안내사(베트남어), 관광통역안내사(불어),
관광통역안내사(스페인어), 관광통역안내사(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영어), 관광통역안내사(이탈리아어),
관광통역안내사(일어),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태국어)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없음
한국금융연수원

자산관리사,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외환전문역 1/2급

없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설비기사 · 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 · 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 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통신선로산업기사

없음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술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종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스포츠경영관리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컨벤션기획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없음

행정사(기술), 행정사(외국어번역), 행정사(일반)

없음
한국생산성본부

정보기술자격(ITQ)시험 A, B급,
GTQ(그래픽기술) 1/2급,
ERP정보관리사 1/2급,
SMAT 1급(컨설턴트),
SMAT 2급(관리자),
GTQi 1/2급

없음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 1/2/3급,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없음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

없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없음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무대예술전문인 1/2/3급

없음
(사)한국정보평가협회

CS Leaders(관리사), PC Master(정비사)

없음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자(도금공), 문화재수리기능자(드잡이공),
문화재수리기능자(박제및표본제작공), 문화재수리기능자(번와와공),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과학공-보존처리공),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과학공-훈증공),
문화재수리기능자(세척공), 문화재수리기능자(식물보호),
문화재수리기능자(식물보호공), 문화재수리기능자(실측·설계사보),
문화재수리기능자(온돌공), 문화재수리기능자(제작와공),
문화재수리기능자(조각공-목조각공),
문화재수리기능자(조각공-석조각공),
문화재수리기능자(조경공), 문화재수리기능자(철물공),
문화재수리기능자(칠공), 문화재수리기능자(표구공),
문화재수리기능자(한식목공-대목수),
문화재수리기능자(한식목공-소목수),
문화재수리기능자(한식미장공), 문화재수리기능자(한식석공-가공석공),
문화재수리기능자(한식석공-쌓기석공), 문화재수리기능자(화공),

없음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없음

화재조사관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아마추어무선기사(1급, 2급)

없음
행정안전부

행정사(기술,외국어번역,일반)

없음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2급,3급)

없음
해양수산부

기관사(1급,2급,3급)
항해사(1급,2급,3급)

없음

운항사(1급, 2급, 3급)

없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아키텍쳐 전문가

없음

SQL 전문가, SQL 개발자

없음
특허청

변리사

없음
한국경비협회

신변보호사

없음
금융위원회

손해사정사(신체, 재물, 차량)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

없음
기획재정부

세무사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경매사(수산, 약용, 양곡, 청과, 축산, 화훼)

없음

재활승마지도사3급

없음

말조련사3급

없음

장제사3급

없음
법원행정처

법무사

없음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자급수자격검정(사범, 1급, 준1급)

없음

한자·한문전문지도사(훈장1급, 훈장특급)

없음
(사)신용정보협회

신용관리사

없음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한국실용글쓰기검정(1급, 2급, 준2급, 3급)

없음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시험(1급, 2급, 3급, 4급)

없음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학과, 기능)

없음
(재)한국산업교육원

빌딩경영관리사

없음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없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1급

없음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NIT)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초급, 고급, 중급)
리눅스마스터(1급, 2급)
인터넷정보관리사(전문가, 1급)

없음
(사)한국어문회

한자능력급수 1급

없음
법무부

변호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의 경우 사법시험합격증명(확인)서 및 사법연수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변호사시험합격증명(확인)서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병원행정사

없음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동차진단평가사(1급, 2급)

없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손해평가사

없음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관리사

없음

국가무형문화재 유의사항

닫기
  • 국가무형문화재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학점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는 증빙서류 없음
    • 전수생은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원본 1부(양식은 학점은행 홈페이지-자료실 탑재)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유의사항

닫기

과정별 인정학점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과정별 인정학점 표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과정별 인정학점으로 구분, 인정학점의 정보를 제공

구분 인정학점
교양인정시험
(1과정)
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위취득종합시험
(4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는 과정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불가.

  • 학습구분은 심의를 통해 인정되며,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희망하는 학습구분을 선택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유의사항

닫기

과정별 인정학점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과정별 인정학점 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과정별 인정학점으로 구분, 인정학점의 정보를 제공

구분 인정학점
교양인정시험
(1과정)
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위취득종합시험
(4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는 과정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불가.

  • 독학사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의 경우
    • 1년(42학점)/1학기(24학점)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에 포함됩니다. (이수기간에 관계없이 종강일을 기준으로 현행 연간 이수제한 학점 규정이 적용됨.)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의 제한이 있습니다.
  •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희망하는 학습구분을 선택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미신청 학점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 학점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미신청 학점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수기관에서 과정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성적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성적증명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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