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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인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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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종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참고)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기준
학습구분 결정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 전적대학
이수학점
-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 심의
-
- 학습구분 결정
-
전필
전선
교양
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