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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대상

자격 전공별 자격연계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하므로 [자료실(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바로가기)]에 탑재되어 있는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 대상 자격의 선정기준, 각 자격별 인정학점,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연계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표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으로 전문학사, 학사, 비고 정보를 제공

전문학사 학사 비고
2개 3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은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 범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에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직무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함.
  •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자격 인정학점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이라 하며, 다음의 산출 근거에 따라 인정함.

국가기술자격 표

국가기술자격으로 구분, 학점, 학점인정 산출근거 정보를 제공

구분 학점 학점인정 산출근거
기술사 45 필기시험 5과목(평균)×3학점 = 15학점
실기시험 15학점
현장경력 5년×3학점 = 15학점
기능장 3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20학점
기사 2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10학점
산업기사 16 필기시험 4과목(평균)×2학점 = 8학점
실기시험 8학점

주의사항

  •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본틀은 「자격 학점인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2007)」에서 제시한 자격 학점인정 개선 기준을 적용하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위의 기본틀 시행 이전인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 자격에 대해서는 기술사 45학점, 기능장 39학점, 기사 30학점, 산업기사 24학점으로 인정함.
  • 기능사는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자격에서 제외됨. 단, 1999년 이전에 취득한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는 현재 산업기사로 통합되었으므로 인정 가능함.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인 국가기술자격 이외에 각 부처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신설, 운영되는 자격으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음.
  •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간에는 통합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자격취득의 난이도가 유사한 자격들을 집단으로 묶고,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차별화하여 등급을 설정한 후 각 등급에 부여되는 총 인정학점을 다음과 같음.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기술자격 표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기술자격으로 등급, 인정학점, 인정 학력 수준 정보를 제공

등급 인정학점 인정 학력 수준
1 45(45)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2 37(42)
3 30(39)
  •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4 25(34)
5 20(30)
  •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 전문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6 18(27)
7 16(24)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8 14(18)
9 10(12)

전문대학 1년 수료자

10 8(9)
11 6(8)
12 5(6)
13 4(4)
14 3(3)
15 2(2)

인정학점 괄호 안은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한 자격에 대한 인정학점임.

국가공인 민간자격
  •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것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라 함.
  •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국가자격 학점 산출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해당 자격의 공인유효기간 내(재공인 포함)에 취득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함.

학습구분 결정기준

전공 연계 자격 :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과목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과 전공을 연계함.

전공 연계 외의 자격 :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자격 희망전공 연계 자격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전공 연계 외의 자격 :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명칭 변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명칭 변경 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명칭 변경으로 자격 취득 시기(98년도 이전,98년도 이후), 학점 인정 여부 정보를 제공

자격 취득 시기 학점 인정 여부
98년도 이전 98년도 이후
기사1급 기사 인정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산업기사
기능사2급 기능사 불인정
기능사보 폐지

2009년 3월 이전 취득한 동일 등급의 자격을 여러 개 학점인정 받을 경우, 자격별 공통(중복) 시험과목에 대하여 감산이 적용

자격등급 별 공통시험과목 감산기준

주의사항

  • 단, 2009년 2월 취득 자격까지 적용 예시 정보처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험 간 공통시험과목 1과목(정보통신개론)에 대하여 2학점 감산 따라서,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사무자동화산업기사 22학점 인정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 약사, 한의사 등
  •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 안마사 등
  • 자격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 정교사 등
  •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 산림토목기술자 등
  • 미 시행 자격 : 농업사 등
  •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 국내여행안내원 등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등
  •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 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학점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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